북마크 아이콘 관련근거 : 학칙 제44조, 학사관리에관한규정 제7조
유저 아이콘 담당자 : 교육혁신과 064)754-2021
복학허가기간
- 휴학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유가 소멸되면 학기 개강일로부터 21일 이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 병역복무 휴학자는 전역후 1년 이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전역 후 1년이 경과될 경우 미복학 제적됨: 전역 후 1년이라 함은 전역일이 포함된 복학 허가 학기와 다음 학기임) - 병역복무 휴학자가 휴학 후 휴학사유가 소멸된 경우(귀향조치, 의가사제대 등)에는 지체없이 근거서류를 지참하여 일반휴학으로 대체 또는 복학하여야 한다.
복학신청방법
- 복학 신청 방법 : 증빙서류 첨부하여 인터넷(통합정보서비스 로그인 후) 신청
- 복학 신청 및 확인
- 본인이 직접 통합정보서비스 로그인 → 메인화면 왼쪽하단 → 복학관리 → 복학신청 → 우측상단 신청내역보기 → 확인
- 복학 허가 승인 및 수강신청
- 복학 허가 승인 : 각 대학 학과장 승인 → 총장
- 복학 후 5일이내 수강신청 → 학과에서 수강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