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아이콘 관련근거 : 학칙 제43조, 학사관리에관한규정 제6조
유저 아이콘 담당자 : 교육혁신과 064)754-2021
휴학
- 학생신분은 보유하나 재학하지 않는 상태로서 일정기간 동안 학업을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휴학구분
- 일반휴학
- 질병휴학
- 임신·출산·육아휴학
- 창업휴학
- 병역복무(입영) 휴학
구비서류
- 질병휴학 : 휴학일기준 4주 이상의 종합병원 발급 진단서
- 임신·출산·육아휴학 : 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창업휴학 : 사업자등록증 및 산학협력과 발급 창업확인서
- 병역복무(입영)휴학 : 입영통지서 또는 군복무확인서
신청절차
- 휴학 신청 방법 : 증빙서류 첨부하여 인터넷(통합정보서비스 로그인 후) 신청
- 휴학 신청 및 확인
① 본인이 직접 통합정보서비스 로그인 → 메인화면 왼쪽하단 → 휴학관리 → 휴학신청 → 우측상단 신청내역보기 → 확인 - 휴학 허가 승인 : 각 대학 학과장 승인 → 총장
휴학기간
-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휴학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계속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종료 후 휴학허가기간내에 휴학을 재신청하여야한다.
기타사항
-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일반휴학 기간 중 병역복무를 위한 입영 휴학 신청자는 일반 휴학기간 만료 전까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병역복무(입영)
휴학을 인터넷(통합정보서비스 로그인 후)으로 신청하여야 한다.(입영휴학으로 처리)
학사과정의 휴학기간은 통산 8개 학기(수의예과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 군복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병무청의 병역관련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