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아이콘 관련근거 : 학칙 제62조,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제53조
유저 아이콘 담당자 : 교육혁신과 064)754-2021
정의
- 학업성취도가 일정수준 미만인 성적이 부진한 학생에게 재수학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
적용대상
- 수의학과, 간호학과 및 의학과 재학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유급되며, 이 경우 당해 학년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 수의학과는 "C+"이하인 전공과목, 간호학과는 "C+"이하인 전공과목과 S/U성적을 받은 전공과목, 의학과는 "B+"이하인 과목과 U성적을 받은 전공필수 과목을 재이수 하여야 함. 다만, 간호학과는 2학년 재학시부터 적용
- 1. 수의학과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 가. 학년말 전공 교과목 성적 평점평균이 1.7 미만인 학생
- 나. 해당 학년의 수강신청 교과목 중 전공필수 교과목에 F등급이 1개 이상인 학생
- 다. 해당 학년의 전공필수 교과목을 누락하여 수강 신청한 학생
- 2. 간호학과 : 학년말 성적 평점평균이 2.0 미만 또는 해당 학년의 수강신청 교과목 중 전공과목에 F등급이 2개 이상 있는 학생
- 3. 의학과 : 학년말 성적 평점평균이 2.0 미만 또는 해당 학년의 수강신청 교과목 중 전공과목에 F등급 또는 전공필수 교과목에 U의 성적이 있는 학생
- 1. 수의학과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처리절차
- 대상자 파악 : 해당 학과
- 유급조치 : 총장(교육혁신과) → 유급처분
- 통보 : 교육혁신과에서 해당 학과, 관련 부서 및 대상학생 보호자(학부모 등)에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