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퇴학 또는 제적으로 학적을 상실한 자가 재적하였던 학부(과)의 동일학년으로 다시 입학하여 학적을 보유하게 되는 제도
대상 : 퇴학 또는 제적된 자
시기 : 정원의 여석이 있을 때 한하여 1월(1학기)과 7월(2학기)에 선발
절차
- (절차)재입학 계획 공고 → (온라인)통합정보 시스템으로 입학원서 작성(제적 당시 소속학과) → 학과장 면담(면접일정은 별도 안내) → 학과장 면담결과 교육혁신과 제출 → 재입학 허가(총장) → 등록금 납부 → 수강신청 및 전공이수
- 학과장(또는 전공 주임교수)와의 구술면접을 통해 수학능력(수학계획, 학업지속역량)이 갖추어졌다고 인정된 경우에만 재입학 허가
- 재입학 허가는 퇴학 또는 제적된 학과의 제적된 학년으로 허가하며, 해당 학년 수료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바로 위 학년으로 재입학 허가
유의사항
-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정해진 등록금 납부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입학 허가가 취소됨
- 학칙 제43조(휴학) 제6항 제1호에 재입학한 학생은 재입학 이후 잔여 수업연한범위에서 일반휴학할 수 있음
- 재입학자가 종전에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은 통산하여 인정함
-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퇴학 또는 제적 전에 재학한 연한을 통산함
- 재입학은 재학연한 범위에서만 허가
재입학 제한자
- 징계처분으로 제적된 자
-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자
- 이중학적을 가진 자
- 유급으로 제적된 자 중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교육대학 퇴학 또는 제적된 후 2년이 경과하거나, 성적경고로 제적 후 1년이 경과한 자
- 의학전문대학원 학·석사통합과정 학생 중 석사과정에 진입하지 못하고 제적되거나 학칙 제67조제3항에 따라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의학전문대학원 복합학위과정으로 입학 후 중도 포기로 제적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