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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교육

학생 성장의 요람,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대학

북마크 아이콘 관련근거 : 학칙 제44조, 학사관리에관한규정 제7조

유저 아이콘 담당자 : 교육혁신과 064)754-2021

복학허가기간

  • 휴학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유가 소멸되면 학기 개강일로부터 21일 이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 병역복무 휴학자는 전역후 1년 이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전역 후 1년이 경과될 경우 미복학 제적됨: 전역 후 1년이라 함은 전역일이 포함된 복학 허가 학기와 다음 학기임)
  • 병역복무 휴학자가 휴학 후 휴학사유가 소멸된 경우(귀향조치, 의가사제대 등)에는 지체없이 근거서류를 지참하여 일반휴학으로 대체 또는 복학하여야 한다.

복학신청방법

담당부서
제주대학교 교육혁신처 교육혁신과 
연락처
064-75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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