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아이콘 관련근거 :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유저 아이콘 담당자 : 교육혁신과 064)754-2021
정의
-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은 오기·누락 및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정정 신청할 수 있음
정정사항
- 성명(한글, 영문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의 착오기재 또는 변경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통합정보시스템에 학적정정신청 (국내 학생 영문명 정정은 "제주대학교 포털시스템 > 통합정보·학적기본·영문명및연락처변경"에서 바로 입력 및 정정 가능함 단, 외국인학생 제외)
신청방법 및 절차
- 학적부 기재사항의 정정은 재학기간 중에 한함. 다만, 인적사항에 한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예외로 함
- 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첨부하여 "제주대학교 포털시스템 → 통합정보 → 학적기본 → 학적정정신청"
- 제출방법: 통합정보시스템 업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