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대학에서 학생들이 능력 및 적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이동을 위한 제도
관련근거
-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의 제3항
- 나.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14649(2012.11.30.), 교직부-1267(2012.12.6.)
- ※ 교원양성기관 정원(외) 운영규정 개성사항 안내(정원 내 결원 시 결원된 학년에서만 충원 가능함)
- 다. 제주대학교 학칙 제42조(학사과정의 전과)
- 라. 제주대학교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전과)
- 마. 제주대학교 전과 업무 처리 지침
전과 구분
- 가. 모집단위간 전과(이하 “일반전과”라 함)는 학사과정의 제2학년 이상 학생이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으로 입학정원(전공 또는 학과별 배분정원)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허가하는 것을 말함
- ※ 주간·야간 교차전과 포함(교육인적자원부 대학학무과-647(2006.2.1.)호 관련)
- 나. 모집단위내 전과는 모집단위 내에서 전공 또는 학과간 이동으로 모집단위에서 전공 또는 학과가 배정된 이후, 배정인원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허가하는 것을 말함
- 다. 모집단위 폐지에 따른 전과는 2018. 1학기에 재학 또는 복학예정인 회계학과(야), 관광경영학과(야) 학생에 대하여 전과의 정원에 관계없이 다른 모집단위로의 이동을 허용하는 것을 말함. 다만, 교육대학, 수의과대학, 간호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석사통합과정의 학사과정으로의 이동은 허용하지 않음(※사범대학 4학년, 예술디자인대학 3, 4학년 전입 불가)
전과 지원자격
- 2학년 전과지원학생 : 2~3개 학기 등록자로서 1학년 수료학점 이상 취득학생
- 3학년 전과지원학생 : 4~5개 학기 등록자로서 2학년 수료학점 이상 취득학생
- 4학년 전과지원학생 : 6~7개 학기 등록자로서 3학년 수료학점 이상 취득학생
전과 지원자격 지원자격 2학년 전과지원 3학년 전과지원 4학년 전과지원 등록횟수(계절학기 제외) 2∼3개 학기 4~5개 학기 6~7개 학기 수료학점 졸업학점 130학점 32학점 이상 65학점 이상 97학점 이상 졸업학점 140학점 35학점 이상 70학점 이상 105학점 이상 졸업학점 150학점 37학점 이상 75학점 이상 112학점 이상 졸업학점 160학점 40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건축학부(건축학전공) 32학점 이상 64학점 이상 96학점 이상 - 현 소속학과 기준으로 지원자격의 이수학점을 적용
- 수료학점에는 매 학년도 동기계절학기 이수예정 학점 포함(미이수하여 수료학점 부족시 전과 사정시 불합격 처리함)
- 재학연한내 졸업학점 이수 가능여부 등을 잘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 후 신청 바람
허용범위 및 제한
- 전과는 2회까지 가능하며, 두 번째 전과하려는 학생은 첫 번째 전과했던 동일 학년으로 다시 전과 불가
- 전입과 전출 각각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허가
- 다른 모집단위에서 교육대학, 수의과대학, 간호대학, 의과대학, 약학대학으로는 전과할 수 없음(※사범대학 4학년, 예술디자인대학 3, 4학년 전입 불가)
- 전공을 예약하고 입학한 학생과 편입학 학생, 입학당시 예체능특기자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2019학번부터 적용), 전과 허가 학기에 복학할 수 없는 학생은 전과 신청 불가
- ※ 사범대학 전입 인원은 교육부 교원양성기관 정원조정 계획에 따라 조정됨
- 미래융합대학 모집단위 간에는 전과를 허용한다(※미래융합대학의 학생은 다른 단과대학으로의 전과를 허용하지 않으며, 다른 단과대학의 모집단위에서도 미래융합대학의 모집단위로 전과할 수 없다.)
절차
- 학년말 전과 계획 수립 → 전과 실시 공고 및 대학으로 통보(매학년도 1월 공고)
- 학생이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한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소속 학과(전공)으로 제출
- 학과의 승인 → 전과의 적격 여부 검토·확인(교육혁신과) → 허가(총장) → 소속 대학 및 관련 부서로 통보
- ※ 전과 희망자가 예정인원을 초과할 때에는 이수한 전학기의 평점평균이 높은 자 순으로 결정, 학과의 특성상 필요에 따라 실기 또는 면접 고사를 실시하여 선발(전입합격 절차 후 전출인원 확인, 3·4학년는 함께 사정함)
유의사항
- 전과를 허가받은 학생은 전과 허가학기에 전입학과에서 수강하여야 하며 당해 학기에는 일반휴학할 수 없고, 일반휴학 신청시 전과 취소
- ※ 군복무휴학, 질병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제외(전과 허가일 이후인 경우)
- 전과 허가 후 취소된 경우에는 1회 전과로 봄
- 교직이수 대상자가 전과할 경우 원래 소속학과의 교직이수자격은 취소됨
- 전과가 허가된 학생은 전입학과(전공)에서 필요한 졸업학점 및 교과과정별 이수학점 적용
- ※ 교양이수기준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및 동일학년으로 1학년부터 재학하는 학생에게 적용
- 전과 이전에 이수한 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 기 이수한 교과목중 전입학과의 전공교과목이 있을 경우 전공학점으로 인정
- 전과가 허가된 학생은 전출(원적)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은 본인 학번에 해당된 전입학과의 교육과정에 맞추어 이수구분을 정정을 전입 학과사무실로 문의하여야 함
- 전과가 허가된 이후 전입학과 기준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 전과가 허가된 학생은 전입학과에서 이수해야 할 소정의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