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정보공개제도
-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의무적으로 베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02.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03. 정보공개 청구방법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http://www.open.go.kr)」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04.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
-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 결재, 공람절차 완료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 관보, 신문, 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등
05. 관련 법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다운로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운로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다운로드
「제주대학교 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