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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취업

학생 성장의 요람,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대학

예비군연대는 대학직장예비군, 교직원 민방위 및 전시 비상업무를 관리
군복무를 마친 예비군학생 및 신규 임용되는 교직원에 대한 자원관리 및 교육훈련을 담당하고 전시 비상대책수립과 시행을 담당하며 제주대학교에 재학하는 예비군 및 민방위대원에 대하여 학업 및 학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는 부서이다.

담당자 : 제주대학교 예비군연대 ☏064)754-2288~9 FAX : 755-6187

 

위 치 : 대학원동 2층

예비군

  • 우리 대학의 예비군학생(대학원생 포함)·교수는 동원훈련이 보류되는 방침보류자(직업보호자)로 관리하며, 교육훈련은 연간 8시간을 이수하여야 하고 일반직원(행정직, 조교, 대학회계)은 지역(직장)예비군과 동일하게 년차별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민방위

  • 현 대학의 재직중인 교직원(교수, 조교, 행정직 및 대학회계)중 해당자(만 40세까지)를 대학직장민방위대에 편성 관리하며, 지역민방위대 교육훈련 과정과 동일하게 실시한다.

예비군

  • 편성대상자
    • 재직 중인 예비군 전임강사 이상 교수.(시간강사 제외)
    • 재직 중인 예비군 직원 및 조교(일용직·연구조교 제외)
    •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예비군 학생(연구과정 제외)
  • 전입신고
    • 신규 교원 및 직원(조교, 대학회계직 포함)중 예비군은 임용 후 14일 이내에 신상이동 신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 복학생(가사휴학 후 복학자 포함)으로 학적을 취득한 예비역 학생은 종합서비스센타에 예비군 신상이동 신고서를 교부 받아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빠짐없이 기재한 후 제출한다.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은 연대를 방문하여 전입신고서를 작성한다.
    • 예비군대원 전입신고는 학사일정 4분의1선 까지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 전출신고폐지
    • 본 대학 직장예비군에 편성 관리하던 예비군은 휴학, 제적, 수료, 수업연한초과, 해직 시에는 신고절차 없이(전산확인) 주민등록지로 전출처리 되며, 그 지역 예비군부대에 편성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 교육훈련 시간
    • 방침보류자(교수, 학생)
      방침보류자(교수, 학생)
      구분 대상 교육시간 비고
      기본훈련 1-6년차 8시간 ※예비군 7-8년차는 교육훈련 없음
    • ※ 당해연도 전역자는 “0”년차 훈련을 부과하지 않음
  • 교직원(행정직원 및 조교)
    교직원(행정직원 및 조교)
    대 상 동원지정자 동원미지정자(장교, 부사관, 병, 보충역)
    전역년차 1-6년차(입영) 7-8년차 이 상 1-4년차 5-6년차 7-8년차 이 상
    시 간 2박3일 없음 32시간(출퇴근 4일) 기본훈련 8시간 작계훈련 12시간(전, 후반기 각 6시간 없음 ※당해연도 전역자 훈련면제
    • ※ 연간 예비군훈련 총 시간은 100시간이며 상기 외 시간은 예비시간으로 편성하여 긴급재난 발생시 동원 시간으로 활용한다.
  • 교육훈련 일정 및 소집방법
    • 방침 보류자(교수, 학생)는 학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계방학과 동시 기본훈련(8시간)을 실시하며, 2학기 전입자 및 기본훈련 불참자는 10월에 1차 보충교육, 11월에 2차 보충교육을 실시한다.
    • 행정직원은 학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기간에 군부대와 협조하여 실시하며, 보충교육은 관리부대 교육훈련 일정에 의거 실시한다
    • 교육훈련의 소집은 기본훈련은 홍보수단(신문공고 게시, 교내방송, 훈련안내문 교부, 현수막, 홈페이지 게재, 개인 e-메일)으로 소집한다.
  • 기본교육훈련 불참자 처리
    • 1차 보충교육은 소집통지서가 교부되고 불참시 2차보충교육 소집통지서가 교부되며, 불참 시 예비군법에 의거 고발 조치 됨.
  • 교육훈련 연기
    • 훈련을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서류를 첨부하여 연기원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보충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 질병 또는 심신장애자 : 의사진단서(병무용)
    • - 구속중인 자 : 교도소장(기관장)의 확인서
    • - 관혼상재, 재해, 등 : 읍, 면, 동장의 확인서
    • - 긴급업무 시 : 연대방문하여 긴급업무로 인한 연기 신청(신청서 작성)
  • 해외여행자 출국신고
    • 본 대학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자가 해외여행 할 경우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자동 통보되므로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보류자 훈련시간 적용 방법
    • * 보류자 신분 상실시
    • - 전면보류자 신분 상실시는 신분을 상실한 익월부터 발생한 교육훈련에 대하여 부과하되, 부과시기는 익월부터 실시한다.
    • - 일부보류자 신분 상실시
    • 1. 보류자 신분으로 연간 6개월 이상 종사자는 당해연도 교육시간은 방침보류자 훈련시 간을 적용한다.
    • 2. 6개월 미만 종사자 중 훈련의무가 부과 된 사항에 대해 이수자는 방침보류시간을 적용하고, 미이수자는 신분과 연차에 의한 훈련시간을 적용한다.
    • * 보류자 신분으로 전환시
    • - 보류되기 이전 훈련의무 부과 시간이 방침보류훈련시간(8시간) 초과시는 기부과 된 훈련으로 종결처리 한다.
    • - 보류되기 이전 훈련의무 부과시간이 방침보류훈련시간(8시간) 미달시는 미달된 시간만 부과 한다.
    • - 보류되기 이전 1차보충교육 무단 불참시는 신분전환 후에도 차기의 보충교육을 부과하며 이때, 1차 보충교육 부과시간을 재 부과하니 유념하여야 한다.
    • - 보류원서 제출시 보류기간은 보류사유 발생일로부터 해소일까지로 산정한다.
    • - 보류처분한 훈련은 훈련이수로 간주한다.
    • * 지역 예비군중대 교육훈련 불참자
    • 복학 전 해당지역 예비군동대에서 기본훈련 불참으로 1차보충교육 소집통지서를 교부 받은 후 불참하였을 경우 부과된 교육시간 만큼 보충교육을 받아야 함으로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 ※ 지역동대 교육훈련 부과시간 8~32시간 불참자는 복학 후에도 8~32시간의 보충교육을 받아야 함.
    • * 전시병력동원 자원관리
    • · 분홍색의 통지서로 발행되는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는 병무청에서 전시를 대비하여 사전에 발행하는 소집통지서로서 국가비상사태 발생시 즉시 병력이 동원될 수 있도록 지정한 것이며, 통지서에는 응소시간, 장소, 소집부대가 명시되어 있고 유효기간은 당해연도 12월31일까지이다.

민방위

  • 편성대상자 · 본 대학에 재직중인 교수, 직원, 조교 중 민방위 대상자(만40세 까지)
  • 전입신고 · 본 대학에 신규 임용된 교수, 직원(조교)중 해당자(만40세 까지)는 발령 후 민방위 전입신고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 전출신고 폐지 · 전출신고 폐지 · 본 대학 직장민방위대에 편성 관리하던 자가 퇴직 또는 전출로 인하여 신분변동시에는 신고절차 없이(전산확인 및 인사명령) 전출처리 되며, 해당 거주지읍, 면, 동사무소의 민방위 담당자에게 편 성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 교육훈련
    교육훈련
    구분 대상자 연간교육훈련시간 비고
    기본교육 1~4년차 대원 4시간 비상소집 훈련제외
    비상소집교육 5년차~만40세까지 연1회(상반기 실시)  
    ※ 민방위 교육훈련은 제주시 민방위교육훈련 계획에 의거 실시
담당부서
 지원시설 제주대학교 예비군연대 
연락처
064-754-2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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