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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교육

학생 성장의 요람,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대학

북마크 아이콘 관련근거 : 학칙 제45조,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유저 아이콘 담당자 : 교육혁신과 064)754-2021

정의

  • 학업을 스스로 그만두고자 하는 학생에 대한 허가(자퇴)

절차

  • 퇴학원(제주대 홈페이지-대학소개-자료실)을 작성하여 본인 및 보호자 날인 후 소속학과에 제출 → 소속학과 및 소속대학에서 승인 → 총장 승인 → 처리 후 10일 이내에 보호자에게 퇴학 허가 통지
담당부서
제주대학교 교육혁신처 교육혁신과 
연락처
064-75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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