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아이콘 관련근거 : 학칙 제46조,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유저 아이콘 담당자 : 교육혁신과 064)754-2021
정의
- 학생의 신분을 직권으로 상실시키는 처분행위를 말한다.
제적요건
-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재학연한 : 수업연한의 2배, 편입학자는 편입학 이후의 잔여 수업연한의 2배)
- 휴학기간 경과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미복학 제적)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납입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미등록 제적)
- 타교 학적을 보유한 자, 단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수여협정에 의한 경우와 계절제, 시간제 및 사이버대학에 학적을 보유한 자는 제외
- 수의학과 재학 중 유급이 4회에 해당하는 자, 의학과·간호학과·약학과 재학 중 유급이 3회에 해당하는 자
- 교육대학·의예과 재학 중 성적경고 3회를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