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평가
관련 규정
- 제주대학교 학칙 제56조
- 제주대학교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제46조 내지 제48조
가. 성적 평가
-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별로 시험성적?과제물성적?출석상황 등을 종합하여 평가 합니다.
- 교육과정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급제(S) 또는 낙제(U)로 성적을 평가하여 졸업학점에 포함되며, 평점평균에서는 제외됩니다.
- 총 수업시간수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한 교과목의 학업성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학업성적 등급과 평점
다. 성적 조회
매 학기 이수성적은 기말시험 종료 후 3주 이내에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성적에 이의가 있은 학생은 성적 이의신청 기간에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교과목 재이수
관련 규정 : 제주대학교 학사관리에관한규정 제29조의3
1. 이미 이수한 교과목을 재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C+이하 성적의 교과목에 한하여 재이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삭제한다.
2. 재학 기간 중 18학점의 범위에서 재이수할 수 있다. 단, F 또는 U학점을 취득한 과목은 제외한다.
3. 제53조의 유급으로 인한 재이수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2023학년도 1학기부터 부터 적용사항
- 재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Ao이하로 한다.
- 동일 교과목의 재이수는 재학중 2회로 제한한다. 다만, F 또는 U의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은 재이수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4. 재이수 신청방법
- 수강신청 시 재이수 하고자 하는 동일 교과목 또는 유사 교과목으로 대치 인정된 교과목을 재이수 표기하여 수강신청 하시면 됩니다.
- 수강신청 당시 대치 교과목으로 인정이 안된 경우에도 동 교과목을 이수하는 학기 중에 대치 교과목으로 인정이 되면 성적이 확정 된 후에도 재이수 표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미 수강한 동일교과목(이수구분에 관계없이 학점, 교과목명이 같을 경우는 동일교과목으로 처리됩니다)을 다시 수강 신청할 경우는 자동 재이수 처리됩니다.
이수구분 변경(정정)
전과, 복수전공, 교직 이수 등으로 수강신청 시 수강하고자 하는 교과목의 이수구분을 잘못 선택하여 수강한 경우 성적이 확정된 후에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변경방법
이수구분 변경 학과로 신청 → 학과 승인 → 학장 승인 → 총장 최종 승인
2. 타 대학교 에서 이수한 교양은 이수구분 변경이 불가하며, 교양(S)으로만 인정됨
수강신청 시 이수구분 선택 유의사항
수강신청 시 타 학과의 전공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경우
- 복수전공 이수 학생(예정자 포함)
- 복수전공 학과의 전공과목 → “O"
- 복수전공 학과의 전공필수 과목 → “N"
- 복수전공 이수 예정자가 복수전공 이수자로 선발이 안된 경우는 반드시 이수구분을 “G"로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하지 않을 경우 전공 이수학점 계산 착오로 졸업불가 사유가 될 수 있음에 유의.
- 전과 학생
- 전과한 학과의 전공과목 → “L”
- 전과한 학과의 전공필수 과목 → “D”
- 전과가 허가된 학생은 종전 학과에서 이수한 전공(필수 포함)에 대하여 이수구분을 “G"로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하지 않을 경우 전공 이수학점 계산 착오로 졸업불가 사유가 될 수 있음에 유의.
- 복수전공 이수자, 전과한 자가 아닌 경우 타 학과 전공은 반드시 이수구분을 “G"로 하여 수강신청 하여야 합니다.
성적 이의 신청
관련 규정 : 제주대학교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제47조 및 제48조
매 학기 성적 열람 후 성적에 이의가 있은 학생은 성적 이의 신청기간에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성적 이의 신청 절차
성적이의신청서 작성(학과 비치) → 해당교과목 담당교수 경유(담당교수 사유서 및 증빙자료 첨부) → 학생 소속 학과로 제출 → 학장 승인 → 총장 승인
2. 성적 이의신청 시 첨부해야할 증빙자료
※ 각종 증빙자료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필과 확인자 날인이 있어야 함.
사유별 | 증빙자료 | 비고 |
---|---|---|
1. 성적표 기재 및 입력상의 오류 시험답안지의 채점성적을 성적표에 이기 및 성적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착오기재 또는 입력누락된 경우 |
1. 담당교수 사유서 1부 2. 확인용 성적표(정정성적 기재) 사본 1부 3. 성적을 인정할 수 있는 시험물 사본 각 1부 (점수가 표시된 부분만 제출) |
원본대조필과 확인자 날인 |
2. 성적합산 착오 중간?기말시험, 출석부 등 기타 성적의 합계가 착오 기재된 경우 |
1. 담당교수 사유서 1부 2. 확인용 성적표(정정성적 기재) 사본 1부 3. 성적을 인정할 수 있는 시험물 사본 각 1부 (점수가 표시된 부분만 제출) |
원본대조필과 확인자 날인 |
3. 채점 착오나 일부가 누락된 경우 |
1. 담당교수 사유서 1부 2. 확인용 성적표(정정성적 기재) 사본 1부 3. 해당성적을 인정할 수 있는 시험물 사본 1부 |
원본대조필과 확인자 날인 |
성적경고•학사경고
관련 규정
- 제주대학교 학칙 제61조
- 제주대학교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제29조 및 제55조
1. 성적경고 대상
학사과정 재학 중 학기 당 성적 평점평균이 1.3(교육대학 1.85, 의예과 및 의학전문대학원 학•석사통합과정의 학사과정은 2.0)에 미달되거나 6학점 이상 또는 3개 교과목(의예과 및 의학전문대학원 학•석사통합과정의 학사과정은 2개 교과목) 이상의 성적이 "F"인 학생에게는 성적경고가 주어집니다.
*미래융합대학은 별도 규정에 의함
2. 성적경고 학생에 대한 처리
- 성적경고는 학적부에 등재되며, 보호자에게 통지됩니다.
- 성적경고를 받은 학생은 다음 학기 수강신청 시 지도교수의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 졸업을 앞둔 최종학기 학생 및 유급제를 적용받는 학생은 제외
3. 학사경고
당해 학기 등록금을 납부하고 재학 중인 학생이 당해 학기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학사경고가 주어지며, 학적부에 등재됩니다.
강의평가
- 강의평가는 매 학기 중간시험/기말시험 전후로 2주~4주간 실시됩니다.
- 강의평가 대상은 학부에 개설된 전 강좌를 대상으로 합니다.(일부 과목 제외)
- 강의평가 방법은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평가됩니다.
※ 강의평가 미참여자는 해당 학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