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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교육

학생 성장의 요람,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대학

현장실습 교과목 이수

관련 규정 : 제주대학교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지침 


가. 대상교과목 

 

휴학제한내용
과목코드 교과목 명 학점 실습주수 비 고

GN110369

현장실습1

3

4주 이상

계절제, 학기제

GN110370

현장실습2

15

15주 이상

학기제

GN110371

현장실습3

15

15주 이상

학기제

GN110335

현장실습4

6

8주 이상

계절제, 학기제

GN110372

현장실습5

12

12주 이상

학기제

GN110373

현장실습6

18

20주 이상

학기제와 계절제 연계

 

나. 신청자격 : 수강신청당시 재학중인 학생


다. 신청절차 

  • 현장실습지원신청서 제출 → 학과(부) 심사 → 학장 승인 후 이수 

 

라. 이수 후 학점인정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 현장실습최종보고서, 요약문, 현장교육 월간보고서→학과

 

마. 성적평가 : S (Success) / U (Unsuccess)


바. 유의사항

  • 반드시 사전 신청절차를 거쳐 이수하여야 합니다.
  • 교과목 중복 인정이 안되므로 반드시 신청 시 동일 교과목 이수이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수강신청 가능학점 범위 내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현장실습 교과목 학점은 총 18학점까지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어학연수 교과목 이수

관련 규정 : 제주대학교 해외어학연수 운영 지침 

가. 대상교과목 

휴학제한내용
과목코드 교과목 명 학점 실습주수 비 고

GN110336

해외어학연수1

2

3주 이상 및 60시간 이상

 

GN110337

해외어학연수2

3

4주 이상 및 80시간 이상

 

GN110338

해외어학연수3

4

6주 이상 및 120시간 이상

 

GN110339

해외어학연수4

6

9주 이상 및 180시간 이상

 


나. 신청자격 : 수강신청당시 우리 대학교 재적중인 학생


다. 연수기관 

  • 미국,영국,캐나다,필리핀 등 영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거나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대학 또는 대학 부설 어학연수기관
  • 일본,중국,러시아,프랑스,독일 등 비영어권 대학 또는 대학 부설 어학연수기관
  • 기타 총장이 승인한 해외 어학연수기관 (국제교류처 프로그램 등)


라. 신청절차 

  • 해외어학연수 신청서 제출 → 학과(부) 심사 → 학장 승인 후 총장에게 보고 

 

마. 이수 후 학점인정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 귀국 후 4주 이내에 어학연수 수료증명서 등 소정의 서류, 해외어학연수 학점인정 신청원 → 학과로 제출
  • 국제교류처, 진로취업과등 총장이 인정하는 부서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으로 참여하는 경우 해당 부서로 제출 및 확인

 

바. 성적평가 : S (Success) / U (Unsuccess)


사. 유의사항

  • 반드시 사전 신청절차를 거쳐 이수하여야 합니다.
  • 교과목 중복 인정이 안되므로 반드시 신청 시 동일 교과목 이수이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수강신청 가능학점 범위 내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해외어학연수 교과목 학점은 최대 18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제주대학교 교육혁신처 교육혁신과 
연락처
064-75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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