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교과목 이수
관련 규정 : 제주대학교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지침
가. 대상교과목
과목코드 | 교과목 명 | 학점 | 실습주수 | 비 고 |
---|---|---|---|---|
GN110369 |
현장실습1 |
3 |
4주 이상 |
계절제, 학기제 |
GN110370 |
현장실습2 |
15 |
15주 이상 |
학기제 |
GN110371 |
현장실습3 |
15 |
15주 이상 |
학기제 |
GN110335 |
현장실습4 |
6 |
8주 이상 |
계절제, 학기제 |
GN110372 |
현장실습5 |
12 |
12주 이상 |
학기제 |
GN110373 |
현장실습6 |
18 |
20주 이상 |
학기제와 계절제 연계 |
나. 신청자격 : 수강신청당시 재학중인 학생
다. 신청절차
- 현장실습지원신청서 제출 → 학과(부) 심사 → 학장 승인 후 이수
라. 이수 후 학점인정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 현장실습최종보고서, 요약문, 현장교육 월간보고서→학과
마. 성적평가 : S (Success) / U (Unsuccess)
바. 유의사항
- 반드시 사전 신청절차를 거쳐 이수하여야 합니다.
- 교과목 중복 인정이 안되므로 반드시 신청 시 동일 교과목 이수이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수강신청 가능학점 범위 내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현장실습 교과목 학점은 총 18학점까지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어학연수 교과목 이수
관련 규정 : 제주대학교 해외어학연수 운영 지침
가. 대상교과목
과목코드 | 교과목 명 | 학점 | 실습주수 | 비 고 |
---|---|---|---|---|
GN110336 |
해외어학연수1 |
2 |
3주 이상 및 60시간 이상 |
|
GN110337 |
해외어학연수2 |
3 |
4주 이상 및 80시간 이상 |
|
GN110338 |
해외어학연수3 |
4 |
6주 이상 및 120시간 이상 |
|
GN110339 |
해외어학연수4 |
6 |
9주 이상 및 180시간 이상 |
|
나. 신청자격 : 수강신청당시 우리 대학교 재적중인 학생
다. 연수기관
- 미국,영국,캐나다,필리핀 등 영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거나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대학 또는 대학 부설 어학연수기관
- 일본,중국,러시아,프랑스,독일 등 비영어권 대학 또는 대학 부설 어학연수기관
- 기타 총장이 승인한 해외 어학연수기관 (국제교류처 프로그램 등)
라. 신청절차
- 해외어학연수 신청서 제출 → 학과(부) 심사 → 학장 승인 후 총장에게 보고
마. 이수 후 학점인정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 귀국 후 4주 이내에 어학연수 수료증명서 등 소정의 서류, 해외어학연수 학점인정 신청원 → 학과로 제출
- 국제교류처, 진로취업과등 총장이 인정하는 부서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으로 참여하는 경우 해당 부서로 제출 및 확인
바. 성적평가 : S (Success) / U (Unsuccess)
사. 유의사항
- 반드시 사전 신청절차를 거쳐 이수하여야 합니다.
- 교과목 중복 인정이 안되므로 반드시 신청 시 동일 교과목 이수이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수강신청 가능학점 범위 내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해외어학연수 교과목 학점은 최대 18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