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시간
관련 규정 : 제주대학교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제19조
수업시간의 단위는 50분으로 하며, 야간강좌부 수업시간은 시간 당 10분 범위 내에서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교시 | 수업 | |
---|---|---|
1교시 |
09:00 ~ 0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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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시 |
10:00 ~ 1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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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시 |
11:00 ~ 1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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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교시 |
12:00 ~ 1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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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교시 |
13:00 ~ 1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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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교시 |
14:00 ~ 1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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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교시 |
15:00 ~ 1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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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교시 |
16:00 ~ 1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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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교시 |
17:00 ~ 1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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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강좌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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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시 | 수 업 시 간 | |
1교시(10교시) |
18:30 ~ 1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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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시(11교시) |
19:20 ~ 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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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시(12교시) |
20:10 ~ 2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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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교시(13교시) |
21:00 ~ 2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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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교시(14교시) |
21:50 ~ 22:35 |
출석인정
관련 규정 : 제주대학교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제63조
가. 학생이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 총장의 승인을 받은 각종 행사 참가
- 병역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동원 소집에 응소한 경우
- 법률의 규정에 따른 투표 참가 및 국가 기관의 소환에 응한 경우
- 천재지변으로 등교하지 못한 때
- 교육실습 참가로 인한 결석
- 다음 경조사의 경우
구분 | 기간 | |
---|---|---|
결혼 |
본인 |
5일 |
자녀 |
1일 |
|
출산 |
본인 |
15일 |
배우자 |
5일 |
|
입양 |
본인 |
15일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3일 |
(※ 경조사 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 여학생 보건 결석 : 월 1일
-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첨부한 신병 : 4주 미만
- 졸업예정자가 취업활동을 위해 면접, 채용신체검사, 시험 등에 응시하는 경우
나. 출석인정을 원하는 학생은 사전 또는 사후(사유발생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후 학과장·학부장 또는 전공주임교수를 경유하여 소속 대학장·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여학생의 보건 결석의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다. 출석인정 시간은 해당 학기 총 수업시간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교육실습 참가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 전체를 출석인정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계절수업
관련 규정
- 제주대학교 학칙 제53조
- 제주대학교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제38조 내지 제41조
하기 또는 동기방학 기간 중 학생들에게 수강학점제한, 시간중복 등으로 정규학기에 수강하지 못한 교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고자 개설여건이 충족되는 교과목의 범위 내에서 계절수업을 운영합니다.
가. 수강신청 가능학점
- 재학생은 6학점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 수업연한초과자는 계절학기 직전학기(여름계절학기는 1학기, 겨울계절학기는 2학기) 등록한 학생에 한해 6학점까지 신청 가능
- 휴학생인 경우도 수업연한 범위 내에서 휴학기간 중 총 6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습니다.
- 직전학기 수강신청 시 기준학점을 OCU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에 대해서는 초과된 학점만큼 계절수업 이수 시 제한됩니다.
나. 성적처리
- 계절수업 성적처리는 정규학기 수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계절수업 중 F등급을 받은 교과목은 학적부에 등재 됩니다.
다. 수강료 : 학점 당 25,000원 (일부 과목 다를 수 있음)
시험
관련 규정
- 제주대학교 학칙 제55조(시험)
- 제주대학교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제7절(시험)
1. 시험 실시
가. 교과목별로 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학기말에 시험을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나.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할 경우 시험기간 개시 3일 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학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추가시험 성적은 B+(3.3)이하로 반영한다. 다만, 시험시간 중복과 출석인정으로 인하여 응시하지 못한 경우의 성적은 예외로 한다.
2. 유의사항
가. 시험기간에는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모바일 학생증 불가)을 반드시 지참 하여야 한다.
※ 시험 개시 후 20분 경과 시 또는 답안지 제출 후 퇴실 학생 있을시 입실 불가
나. 시험실에는 시험에 필요한 필기도구 외에는 일체 소지할 수 없으며, 부정행위를 한 학생은 학칙 및 학사관리에관한규정에 의거 조치된다.
다. 수강인원이 많은 교과목은 분반하여 시험실이 배정될 수 있으므로 시험시간표를 사전에 확인하여 반드시 지정된 고사실에서 응시하여야 한다.
3. 부정행위 유형과 처리기준
가. 해당학기 전과목 성적 무효 및 무기정학
- 대리시험 및 답안지교환, 부정자료 사용 후 제출거부, 증거인멸, 부정한 방법으로 답안 작성을 시도하는 행위
나. 해당과목 성적 무효, 유기정학, 근신 등
- 전자기기(휴대폰, 카메라 등)를 소지 하고 시험을 보는 행위
- 준비된 메모지 이용 및 정답을 메모하여 전달, 정답을 불러주는 행위
- 교재, 노트, 기타 참고서 및 남의 답안지를 훔쳐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 불량한 수험태도, 감독관 지시?명령에 불응, 기타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
※ 단과대학 교수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내용이 결정되고 그 내용은 학적부에 기록되어 관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