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 기준학점
관련 규정 : 제주대학교 학칙 제49조
학사과정 학생이 학기 당 수강신청 할 수 있는 최대학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졸업에 필요한 최소학점 | 학기당 이수학점 상한 | |
---|---|---|
기본이수학점 | 직전 학기 성적 평점평균에 따른 이수학점 | |
130학점 및 160학점(건축학부 건축학전공, 수의학과) |
18학점 |
3.0 이상인 학생 : 21학점 3.7 이상인 학생 : 24학점 |
140학점(간호대학) |
19학점 |
3.0 이상인 학생 : 21학점 3.7 이상인 학생 : 24학점 |
150학점(사범대학) |
21학점 |
3.0 이상인 학생 : 23학점 3.7 이상인 학생 : 24학점 |
143학점(교육대학), 수의예과, 의예과 |
22학점 |
3.0 이상인 학생 : 23학점 3.7 이상인 학생 : 24학점 |
- 재학 중인 학생은 매 학기 최소 12학점 이상 수강신청 해야 하며, 최종학년(4학년)에 해당하는 학생은 1학점 이상 수강신청 해야 합니다.
- 수강신청 기준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는 일반선택?전공 교과목의 순서로 삭제처리 됩니다.
- 수강신청 하여 수강하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4분의 3이상 출석해야 이수 성적이 인정됩니다.
※ 수강신청 기준학점을 초과하여 신청이 가능한 교과목: 현장실습, 군사학, 승선실습, OCU 및 특허청 교과목, 2030년의미래과학과여성과학기술인 등
수강포기
관련 규정 : 제주대학교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제33조
가. 신청시기
정규학기에 수강신청한 교과목을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개강 후 30일 이내에 아래의 절차에 따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나. 포기 신청절차
통합정보 시스템에서 수강포기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출력 → 교과목 담당교수의 확인(날인) → 소속학과로 제출 → 학과장 승인
다. 유의사항
- 수강포기 후 잔여학점이 12학점(최종학년의 경우 1학점) 미만이 되면 안됩니다.
- 수강포기 학생은 교내장학금 선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수강포기 학생은 수강신청 학점이월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허가 없이 포기한 교과목의 성적은 “F"로 처리됩니다.
수강신청 학점이월
관련 규정 : 제주대학교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제29조의 2
당해 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기준학점까지 신청하지 못한 학생의 남은 수강신청학점은 2학기로 이월하여 2학기 수강신청 기준학점 외에 최대 수강신청 학점인 24학점 범위 내에서 추가로 수강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가. 자격요건
1학기에 수강신청 최소학점인 12학점 이상 신청한 학생
1학기와 2학기를 휴학 및 복학 없이 학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는 학생
나. 적용 제외 자
수강 포기자, 의과대학, 교육대학, 수의과대학 학생은 수강신청 학점이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유의사항
수강신청 학점이월은 당해 학년도에 한해 적용되며, 다음 학년도로 이월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