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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교육

학생 성장의 요람,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대학

수강신청 기준학점

관련 규정 : 제주대학교 학칙 제49조

학사과정 학생이 학기 당 수강신청 할 수 있는 최대학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졸업에 필요한 최소학점 학기당 이수학점 상한
기본이수학점 직전 학기 성적 평점평균에 따른 이수학점

130학점 및 160학점(건축학부 건축학전공, 수의학과)

18학점

3.0 이상인 학생 : 21학점

3.7 이상인 학생 : 24학점

140학점(간호대학)

19학점

3.0 이상인 학생 : 21학점

3.7 이상인 학생 : 24학점

150학점(사범대학)

21학점

3.0 이상인 학생 : 23학점

3.7 이상인 학생 : 24학점

143학점(교육대학), 수의예과, 의예과

22학점

3.0 이상인 학생 : 23학점

3.7 이상인 학생 : 24학점

 

  • 재학 중인 학생은 매 학기 최소 12학점 이상 수강신청 해야 하며, 최종학년(4학년)에 해당하는 학생은 1학점 이상 수강신청 해야 합니다. 
  • 수강신청 기준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는 일반선택?전공 교과목의 순서로 삭제처리 됩니다.
  • 수강신청 하여 수강하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4분의 3이상 출석해야 이수 성적이 인정됩니다.

  ※ 수강신청 기준학점을 초과하여 신청이 가능한 교과목: 현장실습, 군사학, 승선실습, OCU 및 특허청 교과목, 2030년의미래과학과여성과학기술인 등

수강포기

관련 규정 : 제주대학교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제33조

가. 신청시기 
정규학기에 수강신청한 교과목을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개강 후 30일 이내에 아래의 절차에 따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나. 포기 신청절차
통합정보 시스템에서 수강포기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출력 → 교과목 담당교수의 확인(날인)  → 소속학과로 제출 → 학과장 승인 

 

다. 유의사항

  • 수강포기 후 잔여학점이 12학점(최종학년의 경우 1학점) 미만이 되면 안됩니다. 
  • 수강포기 학생은 교내장학금 선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수강포기 학생은 수강신청 학점이월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허가 없이 포기한 교과목의 성적은 “F"로 처리됩니다.

수강신청 학점이월

관련 규정 : 제주대학교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제29조의 2

당해 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기준학점까지 신청하지 못한 학생의 남은 수강신청학점은 2학기로 이월하여 2학기 수강신청 기준학점 외에 최대 수강신청 학점인 24학점 범위 내에서 추가로 수강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가. 자격요건
1학기에 수강신청 최소학점인 12학점 이상 신청한 학생
1학기와 2학기를 휴학 및 복학 없이 학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는 학생


나. 적용 제외 자 
수강 포기자, 의과대학, 교육대학, 수의과대학 학생은 수강신청 학점이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유의사항
수강신청 학점이월은 당해 학년도에 한해 적용되며, 다음 학년도로 이월은 안됩니다. 

담당부서
제주대학교 교육혁신처 교육혁신과 
연락처
064-75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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