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 : 재정과 064)754-2097
납입금 반환
- 학칙40조(등록금 반환)
납입금 반환 기준
반환 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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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일까지 | 이미 납부한 등록금 전액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3분의 2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2분의 1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분할납부자가 완납 전에 자퇴할 경우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반환한다.
납입금 반환 절차
- 위 사유에 의거 반환 받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등록금 반환신청서"(재정과 비치)를 작성하여 재정과에 제출(팩스 제출도 가능 fax 064)702-5674)
① 통장 사본 1부
② 신분증 사본 1부
※ 학교홈페이지>아라광장>자료실>게시물 번호1번 '등록금반환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