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 : 재정과 064)754-2097
납입금
- 학칙37~39조 관련하여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된 기일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금 기타 납입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이유없이 이 절차를 기일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는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재학생은 매 학기 소정기일내에 소정절차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납입금 납부 시기
- 1학기 : 매년 2월 중순경
- 2학기 : 매년 8월 중순경
납부 절차
등록공고 및 납부고지서 인터넷 출력 | 재정과, 개인이 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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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분할납부 인터넷 신청 및 접수 | 학생이 신청 |
분할납부 고지서 인터넷출력 | 학생 직접 출력 |
납입금 납부 | 학생이 지정은행에 납부 |
휴학자의 등록금
-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학생이 복학시에는 인상차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되, 반드시 재정과에서 일괄등록함. 본교홈페이지-제주대학교 포털시스템 > 통합정보-등록금관리-등록금고지서출력(개인)란에 등록완료 확인 할 것.
등록금 미납부자 처리
- 신입생 입학자 : 합격취소
- 재학생 : 학칙 제46조 제3호에 의거 제적
등록금 납부장소
- 농협중앙회 및 회원농˙축협, 제주은행 전영업점
다만, 신청에 의하여 등록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농협중앙회 및 회원농·축협에서 납부
※ 인터넷 카드로 납부할 수 없음
고지서 재발급
- 학교홈페이지 제주대학교 포털시스템 > 통합정보를 클릭하여(사용자ID, 비밀번호입력) 등록금관리-> 등록금고지서 출력 (개인)
- 지정은행에서 재발급(학번제시)
- 복학생 : 휴학당시 등록금 미납부자는 복학허가 다음날부터 본교홈페이지 제주대학교 포털시스템 > 통합정보를 클릭하여(사용자ID, 비밀번호입력)→등록금관리→등록금고지서 출력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