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 : 재정과 064)754-2097
※ 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일부개정(2010.12.2) 제4조, 제주대학교학칙 제39조(등록금)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일부 취득하지 못하여 등록을 하는 학생은 신청한 학점수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 납부
학사학위 이하의 과정
-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10학점 이상은 당해 학기 등록금의 전액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
-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4학점 이상은 당해 학기 등록금의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