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 : 재정과 064)754-2097
분할납부
- 대학등록금에 관한규칙 제5조와 관련하여 학생은 매학기 등록기간 내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재학생 중 경제적 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등록금을 나누어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분할납부 신청
- 신청방법 : 본교홈페이지 제주대학교 포털시스템 > 통합정보 → 등록금관리 → 분할납부신청
신청기간 : 매학기 분할납부신청 기간 내
납입금 납부 시기
- 매학기 분할납부 기간 내 고지서 출력 후 납부
- 고지서 출력 : 재학생 등록금고지서 출력 본교 홈페이지 → 제주대학교 포털시스템 > 통합정보 → 등록금관리 → 등록금 고지서 출력 (개인)
구분 | 금액 | 납부시기 |
---|---|---|
1차 | 전체 등록금의 1/4 | 등록기간내 (일정기간) |
2차 | 전체 등록금의 1/4 | |
3차 | 전체 등록금의 1/4 | |
4차 | 전체 등록금의 1/4 |
※ 미납부시 미등록 제적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