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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교육

학생 성장의 요람,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대학

  • 담당자 : 재정과 064)754-2097

분할납부

  • 대학등록금에 관한규칙 제5조와 관련하여 학생은 매학기 등록기간 내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재학생 중 경제적 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등록금을 나누어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분할납부 신청

  • 신청방법 : 본교홈페이지 제주대학교 포털시스템 > 통합정보 → 등록금관리 → 분할납부신청
신청기간 : 매학기 분할납부신청 기간 내

납입금 납부 시기

  • 매학기 분할납부 기간 내 고지서 출력 후 납부
  • 고지서 출력 : 재학생 등록금고지서 출력 본교 홈페이지 → 제주대학교 포털시스템 > 통합정보 → 등록금관리 → 등록금 고지서 출력 (개인)
구분 금액 납부시기
1차 전체 등록금의 1/4 등록기간내 (일정기간)
2차 전체 등록금의 1/4
3차 전체 등록금의 1/4
4차 전체 등록금의 1/4
 
※ 미납부시 미등록 제적처리됨

납부장소 - 농협중앙회 및 회원농·축협, 제주은행 전 영업점.

담당부서
제주대학교 사무국 재정과 
연락처
064-754-2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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