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 가. 제주대학교 학칙 제66조의2
- 나. 제주대학교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제57조의2~3
신청대상
신청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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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취득유예 | 졸업학점 및 과정별 이수학점, 졸업자격인정기준 등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하여 졸업이 가능하나 계속하여 재학하기를 희망하는 자 |
학업연장 | 수료예정자 또는 졸업예정자가 학점취득을 목적으로 계속하여 재학하고자 하는 자 |
신청시기 및 방법
- 매학기 정해진 신청기간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직접 신청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학업연장 취소
- (신청기간 및 방법) 학기 개강 후 2주 이내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직접 신청
- (직권취소 대상) 학업연장자 중 학기 개시 후 2주 이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OCU과목 신청자는 OCU수업료 납부 포함), 수강포기 기간 경과 후 수강신청 학점이 1학점 미만인 자
- (직권취소자 처리) 개강 후 21일 이내 당초 졸업예정 학기의 졸업자 및 수료자로 처리
유의사항
-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학업연장은 재학연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며, 매학기 신청해야 함
- ※ 2019학년도 1학기 신청자가 2019학년도 2학기에 연장하고자 할 경우 신청서 다시 작성해야함
-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학업연장 학생은 승인된 학기에 신청사항 변경이 불가하며 다음 학기에 재신청을 할 경우에 학업연장 학생은 학업연장 또는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선택하여 다시 신청할 수 있으나 학사학위취득유예학생은 학사학위취득유예로만 재신청 가능
-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순수 외국인 학생 중 졸업예정자는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학업연장신청 불가, 수료예정자만 학업연장신청가능 → 출입국관리국의 비자연장이 승인되지 않음
학사학위취득유예·학업연장 주요내용
구분 | 학업연장 | 학사학위취득유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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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수료유예 | (종전)졸업유예 | ||
신청대상 | 수료예정자 (졸업학점기준은 충족 졸업자격인정기준은 미충족) |
졸업예정자 (졸업학점기준충족 및 졸업자격인정기준 모두 충족) ※ 외국인 유학생 제외 |
졸업예정자 (졸업학점기준충족 및 졸업자격인정기준 모두 충족) ※ 외국인 유학생 제외 |
학적상태 | 재학생 | 재학생 | 학사학위취득유예생(재학증명서는 발급가능) |
수강신청 | 1학점 이상 신청필수 | 1학점 이상 신청필수 | 수강신청 불가 |
등록금 | 신청학점 등록금 납부 (수업연한초과자) |
신청학점 등록금 납부 (수업연한초과자) |
0원(납부대상에서 제외) |
권한 | 재학생권한과 동일 (일반휴학, 특별휴학 불가) |
재학생권한과 동일 (일반휴학, 특별휴학 불가) |
· 제주대학교 포털시스템 > 통합정보 이용제한(성적조회 및 증명발급만 가능), 모든 휴학불가 · 모든 수강신청불가(사업단 연계프로램 등) · 도서관열람실 및 디지털 도서관출입가능(도서 대출 제한) · 시설사용 제한(학생생활관 이용제한, 차량출입증 발급제한 등) |
신청 | 재학연한 범위 내 1개 학기 씩 신청 | ||
취소 | · 1학점 미만 수강신청시 또는 미등록시(OCU수업료 납부 포함) 직권취소 · 취소신청서 제출(개강 후 2주 이내) · 수료로 확정 |
· 1학점 미만 수강신청시 또는 미등록시(OCU수업료 납부 포함) 직권취소 · 취소신청서 제출(개강 후 2주 이내) · 졸업으로 확정 |
· 향후 학업연장신청으로 변경불가 · 취소신청서제출(개강 후 2주 이내) · 졸업으로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