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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교육

학생 성장의 요람,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대학

관련

  • 가. 제주대학교 학칙 제66조의2
  • 나. 제주대학교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제57조의2~3

신청대상

신청대상
신청대상
학사학위취득유예 졸업학점 및 과정별 이수학점, 졸업자격인정기준 등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하여 졸업이 가능하나 계속하여 재학하기를 희망하는 자
학업연장 수료예정자 또는 졸업예정자가 학점취득을 목적으로 계속하여 재학하고자 하는 자

신청시기 및 방법

  • 매학기 정해진 신청기간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직접 신청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학업연장 취소

  • (신청기간 및 방법) 학기 개강 후 2주 이내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직접 신청
  • (직권취소 대상) 학업연장자 중 학기 개시 후 2주 이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OCU과목 신청자는 OCU수업료 납부 포함), 수강포기 기간 경과 후 수강신청 학점이 1학점 미만인 자
  • (직권취소자 처리) 개강 후 21일 이내 당초 졸업예정 학기의 졸업자 및 수료자로 처리

유의사항

  •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학업연장은 재학연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며, 매학기 신청해야 함
    • ※ 2019학년도 1학기 신청자가 2019학년도 2학기에 연장하고자 할 경우 신청서 다시 작성해야함
  •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학업연장 학생은 승인된 학기에 신청사항 변경이 불가하며 다음 학기에 재신청을 할 경우에 학업연장 학생은 학업연장 또는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선택하여 다시 신청할 수 있으나 학사학위취득유예학생은 학사학위취득유예로만 재신청 가능
  •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순수 외국인 학생 중 졸업예정자는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학업연장신청 불가, 수료예정자만 학업연장신청가능 → 출입국관리국의 비자연장이 승인되지 않음

학사학위취득유예·학업연장 주요내용

학사학위취득유예·학업연장 주요내용
구분 학업연장 학사학위취득유예
(종전)수료유예 (종전)졸업유예
신청대상 수료예정자
(졸업학점기준은 충족 졸업자격인정기준은 미충족)
졸업예정자
(졸업학점기준충족 및 졸업자격인정기준 모두 충족)
※ 외국인 유학생 제외
졸업예정자
(졸업학점기준충족 및 졸업자격인정기준 모두
충족)
※ 외국인 유학생 제외
학적상태 재학생 재학생 학사학위취득유예생(재학증명서는 발급가능)
수강신청 1학점 이상 신청필수 1학점 이상 신청필수 수강신청 불가
등록금 신청학점 등록금 납부
(수업연한초과자)
신청학점 등록금 납부
(수업연한초과자)
0원(납부대상에서 제외)
권한 재학생권한과 동일
(일반휴학, 특별휴학 불가)
재학생권한과 동일
(일반휴학, 특별휴학 불가)
· 제주대학교 포털시스템 > 통합정보 이용제한(성적조회 및 증명발급만 가능), 모든 휴학불가
· 모든 수강신청불가(사업단 연계프로램 등)
· 도서관열람실 및 디지털 도서관출입가능(도서
대출 제한)
· 시설사용 제한(학생생활관 이용제한, 차량출입증 발급제한 등)
신청 재학연한 범위 내 1개 학기 씩 신청
취소 · 1학점 미만 수강신청시 또는
미등록시(OCU수업료 납부 포함)
직권취소
· 취소신청서 제출(개강 후 2주 이내)
· 수료로 확정
· 1학점 미만 수강신청시 또는
미등록시(OCU수업료 납부 포함)
직권취소
· 취소신청서 제출(개강 후 2주 이내)
· 졸업으로 확정
· 향후 학업연장신청으로 변경불가
· 취소신청서제출(개강 후 2주 이내)
· 졸업으로 확정
담당부서
제주대학교 교육혁신처 교육혁신과 
연락처
064-75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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