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가. 제주대학교 학칙 제63조~제66조
- 나. 제주대학교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제56조~57조
- 다. 제주대학교 졸업자격 인정기준 및 심사에 관한 지침
졸업대상자
- 가. 4학년 최종학기(8개 학기이상, 건축학전공은 10학기 이상, 편입학생은 4학기 이상) 재학생
- 나. 기수료자 및 학석사연계과정생 중 졸업요건을 갖추어 졸업신청서를 제출한 자
- 다. 조기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조기졸업신청서를 제출한자
- ※ 조기졸업-학사과정 학생이 6학기이상(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은 8학기 이상)등록을 마치고 성적 평점평균 4.0이상으로 졸업자격을 충족한 자
신청방법
- 가. 기수료자 : 매학기 정해진 신청기간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직접 신청
- 나. 조기졸업희망자 : 매학기 정해진 신청기간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직접 신청
- ※ 재학생 및 학석사연계과정생은 졸업사정대상자 명부 자동생성
졸업요건(졸업학점 및 과정별 이수학점, 졸업자격인정기준 등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가. 학사과정 학생 : 아래 1)~3) 모두 만족해야 함
- - 교양 및 전공이수기준 충족하여 1)졸업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2)졸업자격인정심사에 합격한 자
- - 3)전체성적의 평점평균이 1.7(교육대학2.0) 이상인 자
- 나. 학·석사연계과정생
- - 학사과정 졸업학점 충족(입학자기준학점에서 6학점 감한 점수), 성적 평점평균 3.3이상, 졸업자격인정기준 합격, 대학원 전공과목 6학점 이수(졸업학점에는 미포함), 대학원 입학등록을 하여야 함
- 다. 조기졸업
- - 6학기이상(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은 8학기이상)등록을 마치고 성적 평점평균 4.0 이상으로 모든 졸업요건 충족, 조기졸업신청서를 제출한 자
참고사항
- 졸업학점, 교육과정 이수기준(전공필수, 교양이수학점 및 교양이수기준 등) : 입학년도 기준(원칙)→제주대학교 포털시스템 > 통합정보-학사정보안내-졸업에 필요한 과정별이수학점→졸업학점/교양이수/복수전공이수 참고
- 졸업자격인정기준 : 외국어능력(필수), 전산(학과·전공별), 전공능력(학과·전공별)→제주대학교 포털시스템 > 통합정보-학사정보안내-졸업에 필요한 과정별이수학점→졸업자격인정기준 참고
- 외국어능력 중 영어인정기준 미달시 합산 교과목 해당여부 및 기준은 소속학과로 문의
- 전산교과목 대치 인정 가능 여부 및 교과목 확인은 소속학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