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광고신고
신고대상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의 2 제1항]에 따라 학교를 홍보하거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함에 있어 이 법에 따라 공개되거나 공시된 정보와 다르게 알리는 행위 조사대상
- 입시관련 홍보 팸플릿, 현수막, 배너광고, 대학홈페이지광고, 지하철 · 버스 등에 부착된 광고, TV광고
신고대상
- 누구든지 대학의 공시정보와 다른 허위·과장광고를 알게 되었을때에는 제주대학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아래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신 후 제공되는 신고 양식에 맞추어 허위과장 광고로 판단되는 내용을 모두 작성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 허위•과장광고 신고는 무기명으로 진행됩니다.
위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기획평가과(064-754-21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