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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권익위법」개정에 따른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안내

· 작성자 : 총무과      ·작성일 : 2017-12-28 00:00:00      ·조회수 : 1,953     

 ? 신고자 비밀보장 범위 확대(법 제64조 및 제88조 관련, '18. 2. 1. 시행)

   - 누구든지 부패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할 수 없음

   - 위반 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징계요구

· 첨부 #1 : 신고자 보호보상 안내 리플렛(최종).pdf (1 M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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