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공직자 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 안내
· 작성자 : 총무과 ·작성일 : 2021-03-26 00:00:00 ·조회수 : 3,529
인사혁신처는 퇴직 공직자의 취업, 행위제한 위반행위에 대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 운영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1. 신고대상 : 전현직 공직자(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
2. 위반행위 : 임의취업, 취급제한업무처리, 청탁, 알선행위
3. 신고방법 : 국민 누구나 인터넷(공직윤리시스템, 인사처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신고
4. 상담전화 : 044-201-8180(취업심사과)
붙임 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 홍보영상
· 첨부 #1 : 취업_행위제한 신고센터 홍보영상.mp4 (17 M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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