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심사료 관련 안내
· 작성자 : 총무과 ·작성일 : 2016-10-19 00:00:00 ·조회수 : 48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2016.9.28.)됨에 따라 학위논문심사와 관련하여
대학원생이 담당교수에게 제공하는 여비, 숙박비, 식비 등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Q&A 사례 입니다.
* 질의) 대학원생이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 심사 시, 심사위원인 담당교수들에게 여비, 숙박비, 식비를
제공할 수 있는지?
* 답변) 논문 심사와 관련된 학생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논문심사를 하는 교수에게 식비 등을 제공하는 것은
사교·의례 등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이므로 학생과 교수 모두 청탁금지법 제제대상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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