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뉴얼 수정 사항 알림(경조사비 반환기준 등 수정)
· 작성자 : 총무과 ·작성일 : 2016-10-03 00:00:00 ·조회수 : 27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매뉴얼 수정사항 등을 첨부파일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가액기준 초과 경조사비 반환범위 수정사항 발췌(법 제8조제3항제2호 관련)】
- 당초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조사비 수수 시 경조사비 전액이 수수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여 전액을 반환해야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
※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는 목적 요건과 가액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수수한 경조사비 전부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엄격하게 해석한 결과
- 매뉴얼 공개 후 가액기준 초과 경조사비 반환과 관련하여 많은 이견이 제시되어 관련 전문가 등과 심층 농의 결과, 초과 부분만 정산하여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는 결론 도출
- 다만, 가액기준 초과 경조사비 전액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제공자는 경조사비 전액을 기준으로 과태로 부과 대상
※ 공직자등이 가액기준 초과부분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조사비 전액을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
<그 밖의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첨부 #1 : 4 매뉴얼 수정 사항 알림(공개용).hwp (17 KBytes)
총 4페이지 / 현재 2페이지
번호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
---|---|---|---|---|---|
42 | 제주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2017.9.22.시행).. | 1 | 총무과 | 2017-09-25 | 1844 |
41 | 제주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2017.9.22.시행).. | 1 | 총무과 | 2017-09-25 | 1840 |
40 |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2017.4.27.시행) | 1 | 총무과 | 2017-09-15 | 1837 |
39 |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2017.4.27.시행) | 1 | 총무과 | 2017-09-15 | 1847 |
38 | 청탁금지법 시행 주요 빈발 질의 사례 | 1 | 총무과 | 2017-02-21 | 1923 |
37 | 청탁금지법 시행 주요 빈발 질의 사례 | 1 | 총무과 | 2017-02-21 | 1923 |
36 | 2017년도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안내.. | 1 | 총무과 | 2017-02-13 | 1902 |
35 | 2017년도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안내.. | 1 | 총무과 | 2017-02-13 | 1903 |
34 | 청탁금지법 시행 100일간 주요 빈발 질의사례.. | 1 | 총무과 | 2017-01-20 | 1882 |
33 | 청탁금지법 시행 100일간 주요 빈발 질의사례.. | 1 | 총무과 | 2017-01-20 | 1882 |
32 | 제주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 1 | 총무과 | 2016-12-28 | 1101 |
31 | 제주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 1 | 총무과 | 2016-12-28 | 1103 |
30 | 청탁금지법 사례 해석자료 | 3 | 총무과 | 2016-11-04 | 700 |
29 | 청탁금지법 사례 해석자료 | 3 | 총무과 | 2016-11-04 | 711 |
28 | 외부강의등 질의·응답 사례 | 1 | 총무과 | 2016-10-24 | 344 |
27 | 외부강의등 질의·응답 사례 | 1 | 총무과 | 2016-10-24 | 355 |
26 | 학위논문심사료 관련 안내 | 총무과 | 2016-10-19 | 484 | |
25 | 학위논문심사료 관련 안내 | 총무과 | 2016-10-19 | 481 | |
24 | 청탁금지법 학교용 매뉴얼 변경 사항 안내.. | 1 | 총무과 | 2016-10-18 | 383 |
23 | 청탁금지법 학교용 매뉴얼 변경 사항 안내.. | 1 | 총무과 | 2016-10-18 | 3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