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홍보 리플릿 수정
· 작성자 : 총무과 ·작성일 : 2016-10-03 00:00:00 ·조회수 : 290
청탁금지법 홍보 리플릿(교육부) 수정본입니다.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중 '사립학교 직원' 부분 수정.
- 수정내용
(사립학교의장과 교직원) 1시간 초과의 경우 강의시간과 상관없이 사례금은 상한액의 1/2을 넘지 못함 → 삭제
※ 법이나 매뉴얼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제작 과정 오류 입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 8 청탁금지법 리플릿(수정본_ 교육부).pdf (9 M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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