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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자료실

매뉴얼 수정 사항 알림(경조사비 반환기준 등 수정)

· 작성자 : 총무과      ·작성일 : 2016-10-03 00:00:00      ·조회수 : 27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매뉴얼 수정사항 등을 첨부파일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가액기준 초과 경조사비 반환범위 수정사항 발췌(법 제8조제3항제2호 관련)】
  - 당초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조사비 수수 시 경조사비 전액이 수수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여 전액을 반환해야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
   ※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는 목적 요건과 가액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수수한 경조사비 전부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엄격하게 해석한 결과

  - 매뉴얼 공개 후 가액기준 초과 경조사비 반환과 관련하여 많은 이견이 제시되어 관련 전문가 등과 심층 농의 결과, 초과 부분만 정산하여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는 결론 도출

  - 다만, 가액기준 초과 경조사비 전액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제공자는 경조사비 전액을 기준으로 과태로 부과 대상

    ※  공직자등이 가액기준 초과부분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조사비 전액을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

 

<그 밖의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첨부 #1 : 4 매뉴얼 수정 사항 알림(공개용).hwp (17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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