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반환 신청서(2022.10.4.자 수정)
· 작성자 : 재정과 ·작성일 : 2016-11-22 00:00:00 ·조회수 : 4,464
수정된 등록금 반환 신청서입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자퇴생 납입금 반환
○ 반환절차 : 자퇴원을 소속학과에 제출한 후 본인 통장사본과 신분증을 갖고 재정과로 등록금 반환신청서 작성 제출
※ 반환신청서를 재정과 Fax 064) 702-5674로,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 제출도 가능합니다.
○ 납입금 반환 : 과오납된 금액을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음.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분에 따라 반환이 가능합니다.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除籍)된 경우
5. 본인의 질병ㆍ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6.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경우
○ 반환 기준일
- 휴학중 자퇴자 : 휴학일 기준
- 재학중 자퇴자 : 자퇴일 기준
○ 반환 기준일 금액(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등록금의 반환)제2항)
- 당해 학기 개시일(입학일) 전일까지 : 등록금전액
- 학기개시일에서 30일까지 :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6분의 5금액
-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3분의 2금액
-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2분의 1금액
- 학기개시일에서 90일 지난 날 : 반환하지 않음
· 첨부 #1 : 등록금반환신청서(변경 후) (3).hwp (71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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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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