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연구실 정기·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사전 준비 협조 요청
· 작성자 : 시설과 ·작성일 : 2020-07-06 00:00:00 ·조회수 : 1,288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연구실 정기,정밀안전진단」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연구실에서는 사전에 준비하여 원활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점검명 : ‘20년 연구실 정기,정밀안전진단
2. 대 상 : 과학기술분야 연구(실험)실 457실
3. 기 간 : 2020. 7. 20.(월) ~ 8. 7.(금)
※ 세부 점검일정은 붙임 참고, 현장 여건 및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연구 또는 출장 등으로 부득이하게 일정 조정이 필요한 경우 7월10일(금)까지 담당자(이동주) 업무메일로 요청
4. 점검기관 : 한국소방안전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안전진단 전문기관)
5. 협조사항
가. 점검기관에서 연구실 방문 시 연구실책임자 또는 안전담당자 입회
나. ‘19년 정기 안전점검 지적사항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자체 사전 점검 실시
6.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http://safety.jejunu.ac.kr) 현행화 요청 ※ 연구실 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등
구분 | <주요 지적 사항> | <준비 요령> |
일반 관리 | • 연구실 일상점검 미실시 • 실험실내 정리정돈 불량 • 폐액 및 인화성물질 보관상태 불량 • 의료용 폐기물 전용용기 미비치 • 가스용기 충전기한 경과 및 미고정 • 콘센트 문어발식 접속 사용 | • “붙임 3” 또는 안전관리시스템의 일상점검표 출력 후 비치 • 실험장비 및 개인보호구 정리정돈(취침, 취사도구 폐기) • 실험폐액 처리 및 인화성물질 관리 철저 • 의료용 폐기물 전용용기 수령 / 비치(문의 010-6678-4671) • 충전기한 경과 가스용기 폐기 및 가스용기 고정 • 콘센트 문어발식 접속 금지 및 전기배선 정리 |
관련 규정 미비치 | •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미비치 • 유해인자 취급 관리대장 미비치
•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보고서 미비치
• MSDS 미비치, 소분용기 경고표지 미부착 (시약병 등) | • “붙임 4” 또는 안전관리시스템 자료실의 탑재 자료 출력 • 유해인자 취급 관리대장 작성 및 비치 - 안전관리시스템-화학물질-유해화학물질관리대장 출력 후 비치 •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보고서 작성 및 비치 - 안전관리시스템-사전유해인자-관리대장-보고서 출력 후 비치 • 시약 구매 업체(제조사)로부터 제공 받아 비치 -“붙임 5” 소분용기 경고표지 부착 대상 및 작성 요령 안내 참고 |
· 첨부 #1 : 붙임1. 2020년 연구실 진단 일정.xlsx (11 KBytes)
· 첨부 #2 : 붙임2. 2019년 주요 지적사항 및 개선대책.hwp (915 KBytes)
· 첨부 #3 : 붙임3. 연구실 일상점검표(주단위 적용)[1].hwp (21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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