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27조의2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제주대학교 대학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제주대학교 안전관리계획
· 작성자 : 총무과 ·작성일 : 2023-03-13 00:00:00 ·조회수 : 461
'고등교육법' 제27조의2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제주대학교 대학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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