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장학금
1. 등급별 지급(등록금 면제) 기준
장학등급 | A급 | B급 | C급 | D급 | E급 | F급 | G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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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대비 지급(면제)액 |
100% | 80% | 50% | 40% | 20% | 일정액 | 입학금 면제 |
2. 장학 등급 및 선발기준
장학명 | 장학등급 | 선발내역 및 지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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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성적 우수 | <공통사항> br - 입학성적우수 장학생이 미등록한 경우 차순위자를 대체선발 하지 않음 - 입학 후 1년 이내 휴학한 경우 지급중단 - 재학생은 직전학기 성적이 3.1/4.3 미만인 경우 1개 학기 지급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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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급+특별(전체수석) | · 선발대상 : 수시모집 전형총점 최고득점자 및 정시모집 전형총점 최고득점자 · 지급기간 : 졸업 시까지(수업연한 이내 지원) · 지급액 : 매학기 등록금 전액+특별장학금(입학연도 10월 600만원 1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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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급+특별(수능성적 우수) | 선발대상 : 수능성적 우수자 10명(수시 3, 정시 7) · 지급기간 : 졸업 시까지(수업연한 이내 지원) · 지급액 : 매학기 등록금 전액+특별장학금(입학연도 10월 240만원 1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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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급+특별(단과대학 수석) | · 선발대상 : 단과대학 별 수시모집 전형총점 최고득점자 및 정시모집 전형총점 최고득점자 ※ 미래융합대학은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여 전형총점 최고득점자 및 차순위자 · 지급기간 : 졸업 시까지(수업연한 이내 지원) · 지급액 : 매학기 등록금 전액+특별장학금(입학연도 10월 240만원 1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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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장학 | A급, C급 | <신입생> · 모집단위 별 수시와 정시를 분리하여 선발(단 미래융합대학은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여 선발) · 입학성적(전형총점)이 우수한 학생 선발 <재학생> · 재학생 수에 비례하여 장학생 선발인원을 단과대학 별 배정 · 직전학기 성적이 3.0/4.3 이상 학생 중 단과대학(학부 ㆍ학과 ㆍ전공) 별 선발기준에 의하여 매학기 선발 |
국가유공 | A급 | · 선발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 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자 · 지급기간, 지급조건 등은 법률에 의함 |
새터민 | A급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자 · 지급기간, 지급조건 등은 법률에 의함 |
체육특기자 | <공통사항> ㆍ 체육진흥센터 소장이 체육특기자 증빙서류를 갖추어 매 학기 추천하며 추천한 학기부터 적용 - 직전학기 성적 1.8/4.3 이상 ㆍ 입학 후 체육활동 중단자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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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급 B급 | <신입생> ㆍ 체육특기자 전형 입학자 : 2학년까지 지급 <재학생> ㆍ 체육특기자 전형 입학자가 재학기간 중 전국규모 이상 대회 4강 이내 입상 시 A급 또는 B급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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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 예술 · 체육분야 우수 | 공통 기준 | 아래 기준에 따라, 소속 학과(부)장이 학술·예술·체육분야 대회 입상 증빙서류를 갖추어 추천하며 입상한 학기를 기준으로 적용(입상학기 이후 추천 시 입상학기를 기준으로 지급대상 학기수를 계산, 추천학기부터 지급(소급지급 불가)) ※ 방학기간 중 입상한 경우는 해당학기 또는 직후학기로 적용 가능 - 직전학기 성적 2.7/4.3 이상(계속장학의 경우 해당성적 유지) - 국제규모대회는 종목별 또는 부문별 5개국 이상 참가한 대회 - 전국규모대회는 종목별 또는 부문별 5개 광역시 ㆍ도 이상, 또는 10개 대학 이상 참가한 대회 - 단체입상은 정규멤버(대회 준결승 이상 참가자 명단에 정식 등록된 자)에 한하여 인정하되, 입상한 학기 1회에 한하여 해당 등급의 장학금을 지급 - 체육분야는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주관대회에 한하며, 생활체육분야는 제외 ※ 2022.2학기까지 기 시행된 대회결과에 대해서는 기존 지침을 따름 |
A급 | - 재학 기간 중 국제규모 3위 이내 입상자 4개 학기 이내 지급 - 재학 기간 중 전국규모 1위 입상자 2개 학기 이내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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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급 | · 재학 기간 중 전국규모대회 2·3위 입상자 2개 학기 이내 지급 | |
국가고시 등 합격 | A급 | 선발대상 : 국가공무원 5급(행정, 기술)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법원행정고등고시, 입법고시, 공인회계사, 변리사시험 합격자 지급기간 : 1차합격자는 2개 학기, 최종합격자는 졸업 시(수업연한 이내)까지 ※ 직전학기 성적이 2.7/4.3 미만인 경우 1개 학기 지급 중단 |
가족장학 | <공통사항> - 선발대상 : 우리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가족이 2명 이상인 경우 - 선발조건 : 성적이 2.7/4.3 이상인 자 - 선발방법 : 매 학기 신청에 의해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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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급+E급 | 가족 재학인원이 3명 이상인 경우 B급 1명, E급 1명 선발 | |
E급 | 가족 재학인원이 2명인 경우 E급 1명 선발 | |
다문화 가족 | <공통사항> ㆍ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이었던 친모(친부)와 결혼 이전에 대한민국 국적인 친부(친모) 사이에서 출생한 다문화가정의 자녀로서 대한민국 국적자 ㆍ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ㆍ 신청학기부터 수업연한까지 지원 ㆍ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증명서 등 증빙서류 A -공통기준 해당자로서 직전학기 성적 2.7/4.3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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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공통기준 해당자로서 직전학기 성적 2.4/4.3 이상
-해당학기 신입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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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 <공통사항>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장애정도와 성적기준을 적용하여 차등 지급 - 장애인증명서 제출 학기부터 수업연한까지 지원 - 제출서류 : 장애인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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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신입생 포함) | |
B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성적 2.4/4.3 이상인 자
- 신. 편입생 성적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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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직전학기성적 2.0/4.3이상인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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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봉사 | C급 | 우수봉사 학생 중 학생진로취업처장의 추천으로 선발 직전학기 성적 2.7/4.3 이상, 학기별 4명 이내 |
홍보대사 | E급 |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학생 중 기획처장이 추천하여 선발 직전학기 성적 2.7/4.3 이상, 학기별 6명 이내 |
장애학생 도우미 | A급, C급 | 장애학생도우미 중 장애학생지원선터장이 추천하여 선발 직전학기 성적 2.7/4.3 이상 A급 3명 또는 C급 6명 매학기 선발 |
학생회 임원 | A급, C급 | 학생진로취업처장이 추천하여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총대의원회, 동아리연합회 임원 중 A급 7명 또는 C급 14명 매학기 선발 직전학기 성적 2.7/4.3 이상 |
D급 | 단과대학(야간강좌부 포함) 학장의 추천으로 선발 직전학기 성적 2.7/4.3 이상, 단과대학별·학기별 각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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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군사관 후보생 | A, C급 | 학군사관후보생 중 학군단장의 추천으로 선발 - 직전학기 성적 2.7/4.3 이상인 자, 학군사관후보생수의 30% 이내 |
재일교포 미래희망 | A급 | 재외국민과외국인특별전형의 재일본 제주출신 교포자녀로 지원한 합격자 중 입학본부장의 추천에 의하여 선발 - 지원기간: 정규학기(수업연한) |
WISET | A, C급 | 이공계열 여학생 중 WISET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선발 - 성적 2.7/4.3(신입생 무관) 이상인 자 - 학기별 A급 4명 또는 C급 8명 이내 선발 |
복지장학 (저소득층지원) (대학원) | E급 | 등록금의 20% 지원 성적이 2.0/4.3 이상인 자를 원칙으로 함. 단, 예산범위 내에서 기준 성적 조정 가능 소득8분위(구간) 이내인 자 또는 기타 경제사정 곤란자 |
사회통합 | F급 | 자립준비청년(舊보호종료아동), 청소년 한부모인 대학생 등 긴급하거나 필수적인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부생 증명서 제출 시, 장학금액, 장학기간, 장학조건 등은 총장의 승인으로 결정하여 신청학기부터 수업연한까지 지원 |
외국인 (대학원) | <공통사항>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직전학기에 대학(국제교류처)이 실시하는 의무교육(성폭력 예방교육 및 한국법령 이해교육)을 이수한 자(입학학기 제외, '23.2학기 장학생 선발 시부터 적용) 재정보증은 유학생 소속 학과(전공) 교수가 법무부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라 지정한 학생에 한함 교수 재정보증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은 해당학기 중 변경 불가 ※ 교수 재정보증 유학생에 대하여 2023. 1학기까지는 기존 지침에 따라 A급 장학생을 선발하고, 수업연한동안 그 자격을 유지함 ※ 등록금 범위 내 유학생 C,E급 및 성적우수 D,E급 등 장학금별 중복수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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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급 | 교수별 재정보증을 받는 해당학기 신입생 1명 | |
C급 | 교수별 재정보증을 받는 2학기차 이상 재학생 1명(수업연한까지) 직전학기 성적 3.7점(4.3만점)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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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급 | 교수 재정보증을 받지 않는 해당학기 신입생 재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 3.3점(4.3만점) 이상,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해당학기 개시일 기준 유효기간(2년) 이내의 성적) 이상인 자 중에서 우선선발 기준(TOPIK 높은 순→직전학기 성적순→이수학기 많은순)에 따라 선발 - 해당학기 장학금 집행현황을 고려하여 재원범위 내 선발인원 확정 및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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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대학원) | <공통사항>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장애정도와 성적기준을 적용하여 차등 지급 장애인증명서 제출 학기부터 수업연한까지 지원 - 제출서류 : 장애인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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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급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성적 3.3/4.3 이상인 자 | |
B급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성적 3.7/4.3 이상인 자 | |
C급 | 장애인 신입생 | |
E급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성적 2.7/4.3 이상인 자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성적 3.3/4.3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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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우회임원 (대학원) | <공통사항> 원회 임원 중 일반대학원장이 학기별 추천 - 성적 3.0/4.3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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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급, D급 | 일반대학원 원우회 임원 B급 1명 또는 D급 2명 | |
E급 | 일반대학원 원우회 임원 2명 | |
학석사연계 (대학원) | G급 | 학.석사연계과정에 선발된 학생 중 석사과ㆍ정 최종 합격자 |
교내근로 | 시간급 | 학기별 근로장학생 선발계획(학생복지과)에 의함 근로 시간에 따라 시간급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