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 계약직(육아휴직 대체) 직원 채용 공고
· 작성자 : 학생생활관 ·작성일 : 2024-08-16 17:00:56 ·조회수 : 867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 계약직(육아휴직 대체) 직원 채용 공고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계약직(육아휴직 대체) 직원을 채용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과 응모를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개요
채용분야 |
신분 |
인원 |
임용기간 |
담 당 업 무 |
사무직 (행정업무) |
계약직 (육아휴직 대체) |
1명 |
채용일로부터 2025. 10. 13. |
∙ BTL 생활관 사업추진 관리 및 운영 ∙ 학생생활관 학생지도 및 선발 업무 ∙ 그 외 학생생활관에서 지정하는 업무 등 |
2. 근무조건 및 보수
가. 신분: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 계약직(육아휴직 대체)
* 학생생활관 소속 계약직 근로자로 공무원이 아님
나. 계약기간: 채용일로부터 2025. 10. 13.(최초 채용 후 3개월 수습기간)
- 수습 기간 경과 후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계속 근무 여부 결정
※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으며, 근로계약기간 종료 시 또는 휴직자 조기 복귀 시 근로관계 종료
※ 계약만료일까지 육아휴직자가 복직을 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기간까지 연장계약 가능
다. 보수책정기준
구 분 |
임 금 |
비 고 |
기본급 |
1,926,300원 |
1호봉 기준 ※ 경력 호봉 인정: 자체 기준에 따라 한 기관 연속 6개월 이상 경력만 인정 |
정액급식비 |
월 140,000원 |
|
명절휴가비 |
기본급의 120% |
설, 추석 각각 60%씩 지급 |
맞춤형복지비 |
연 500,000원 |
수습기간(3개월) 경과 후부터 지급 |
연장근로수당 등 |
근로기준법 적용 |
|
가족수당 |
▪ 공무원 수당규정 동일 적용 |
매월 급여지급일 수습기간(3개월) 경과 후부터 지급 |
성과상여금 |
▪ 내부 기준에 따름 |
수습기간(3개월) 경과 후부터 지급 |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최저임금 미달 시 미달액에 한해 한시보전수당 지급(초과 시 미지급)
※ 기타 보수 책정 기준에 관한 사항은 학생생활관 취업규칙에 따름
라. 근무시간: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마. 근무장소: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
바. 기타사항: 기타 세부 사항은 근로계약 및 학생생활관 취업규칙에 의함
3. 응시자격: 최종시험(면접)일 기준
가. 학생생활관 취업규칙 제8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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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 취업규칙 제8조(채용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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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징계처분으로 면직된 자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하여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한 자 8. 의료기관 신체검사 결과 채용이 부적당 하다고 인정된 자 9. 기타 채용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자 |
나. 연령제한: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 만60세 미만인 자
다.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임용일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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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자격 조건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것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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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해당되는 자 우대 ‣ 컴퓨터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외국어 능력 보유자(유효기간 이내의 것만 인정) ‣ 국내 대학교 및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외국인 관련 업무 및 학생 지도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우대요건(공통포함)은 서류전형에만 적용함
※ 응시요건 인정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우대요건 인정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것에 한함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담당업무, 근무형태 등이 정확하게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한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경력 기간은 주40시간 경력 인정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제근무의 경우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 자기소개서 등 기타 제출자료 확인 후 직무수행 적합 여부 종합 심사
※ 자기소개서(30)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40), 국가 기술 자격증 소지(10), 업무경력(10), 외국어능력(5), 장애인 여부(5)
-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 예정 인원의 3배수까지 합격자로 결정
※ 동점자가 있는 경우 모두 합격처리
나. 2차 시험: 면접전형(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검증
<심사기준>
평정요소 |
세부요소 |
1. 채용분야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 공익에 봉사와 헌신 / 윤리‧준법의식 |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 임용예정 직위 관련 전문성 • 전문분야의 정보분석 능력 |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 논리적 의사소통과 조정‧조율능력 • 협상과 조정‧조율능력 |
4. 용모・예의・품행 및 성실성 |
• 건전‧성숙한 시민정신 / 목표관리 |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 창의적 기획‧문제해결 / 비전(목표) 제시 / 리더십 |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면접전형 평점을 합하여 평정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정점수의 평균이 60점 미만이거나, 심사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어느 한 평정요소에 4점 이하로 평정한 경우는 불합격 처리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유*로 퇴직하여 결원이 계속 발생한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 순위로 평정점수가 높은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사유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 시험결과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5. 전형일정
세부업무 |
추진일정 |
비 고 |
채용공고 |
2024. 8. 8.(목) ~ 8. 21.(수) |
• 공고: 제주대학교 홈페이지, 나라일터 |
응시원서 접수 |
2024. 8. 12.(월) ~ 8. 21.(수) |
• 접수: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 행정실 |
서류전형 결과 및 면접일정 안내 |
2024. 8. 28.(수) |
• 제주대학교 홈페이지, 개별통보 |
면접시험 |
2024. 9. 4.(수) |
•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 회의실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4. 9. 5.(목) |
• 개별통보 |
결격사유 조회 |
2024. 9. 5.(목) ~ 9. 12.(목) |
|
임용예정일 |
2024. 9월 중 |
|
※ 사정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응시원서는 제주대학교 홈페이지(www.jejunu.ac.kr) 및 나라일터(온라인 채용정보사이트)에 탑재 된 소정양식을 사용
나. 원서 접수기간: 2024. 8. 12.(월) ~ 8. 21.(수) 18:00까지
※ 방문접수는 09:00~18:00(12:00~13:00 제외) 중 가능,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다. 접수처: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학생생활관 행정실 채용담당자 앞(63243)
※ 문의처 : 학생생활관 행정실 채용담당자 전화 064-754-4676
라. 접수방법: 본인 방문접수(대리접수 불가) 및 우체국 등기우편 접수(퀵, 택배 불가)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 등기우편 접수 시 겉봉투에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 계약직(육아휴직 대체) 채용시험 응시원서 재중’ 표기
- 응시표는 면접일 배부, 응시번호는 응시원서에 기재된 휴대전화로 발송(접수기간 이후 발송)
마.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첨부서식) 각 1부
- 이력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첨부서식) 1부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된 것) 각 1부
- 최종학력(졸업)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담당업무가 정확하게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경력 인정(불명확한 경우 불인정)
- 자격증 및 외국어성적증명서(사본가능, 해당자에 한함)
-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첨부서식)
- 공정채용 확인서,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7. 유의 사항
가.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와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나.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관련 서류를 반환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일정기간 보관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최종합격자 발표 후 한 달 이내
다. 시험 시행 결과 채용계획에 합당한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합격자 통보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라.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 중 1종류와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 증명 등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음
마. 응시자의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책임이므로 유의하기 바람
바.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또는 결격사유 발생 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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