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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 선발시험 시행계획 공고

· 작성자 : 취업전략본부      ·작성일 : 2017-11-01 00:00:00      ·조회수 : 299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 선발시험 시행계획 공고'

 

1. 시험 목적 : 우리 정부 경비 부담으로 각종 국제기구에 최대 2년간 파견되어 근무할 국제기구초급전문가 (JPO : Junior Professional Officer) 선발

 

2. 선발 인원 : 11

   * 1‘16년 미파견 직위(UNDP 모잠비크)에 선발 및 파견 예정

 o 파견대상 국제기구 및 직위별로 1명씩 총 10명 선발

 o JPO 응시자는 최대 2JPO 직위에 지원 가능

 

3. 파견대상 국제기구 및 직위 * 별첨 상세 직무기술서 참조

o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미국 뉴욕)

o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스위스 제네바)

o 유엔 인적자원관리실(OHRM)(미국 뉴욕)

o 유엔 평화구축지원실(PBSO)(미국 뉴욕)

o 유엔난민기구(UNHCR)(파키스탄 페샤와르)

o 유엔아동기금(UNICEF)(파나마 파나마시티)

o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o 세계식량계획(WFP)(수단 카르툼)

o 국제형사재판소(ICC)(네덜란드 헤이그)

o 세계보건기구(WHO)(스위스 제네바)

o 유엔개발계획(UNDP)(모잠비크 마푸토)

 

4. 시험 개요

 

. 시험 방법

o 1차 시험(서류전형)

- 사전 공고된 직위별 평가기준에 따라 국제기구가 평가

서류 제출 관련 상세사항은 6항 참조

- 외교부가 위촉한 평가단이 제1차 시험 합격자에 대해 한국어 구사능력을 평가하여(절대평가), 한국어 구사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되는 지원자를 제외하고 제1차 시험 합격자 명단을 승인하여 국제기구에 통보 예정

 

o 2차시험(면접 또는 필기시험)

- 사전 공고된 직위별 평가기준에 따라 국제기구가 평가

 

. 합격자 결정 및 발표

o 합격자 결정

- 제1차 시험 : 국제기구에서 결정하여 외교부에 통보 (단, 저소득층 지원자에 대해서는 직위별 최대 1명의 추가 합격자 결정 가능)

- 제2차 시험 : 2차 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직위별 1명 선발

o 합격자 발표

- 제1차 시험 :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2017년 11월말 예정)

- 제2차 시험 :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추후 공지)

 

5. 응시자격

. 국적 : 대한민국

. 학력 : 국내?외 대학 학사학위 이상

* 학사졸업 예정자 지원자의 경우, 최종합격자 선발 통보시 학위취득 인정서류 제출 필요

. 연령 : 198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만 32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및 『병역법』을 준용하여 응시 상한연령 연장(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

. 병역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단,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 불가

 

6. 응시서류 접수

. 접수기간 : 2017. 10. 25.() ~ 11. 18.() 24:00까지(KST)

. 접수처 : 파견대상 국제기구 서류 접수처(홈페이지)

* JPO 선발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게재된 국제기구별 이메일 및 홈페이지 주소(URL) 참조 후 온라인 접수

. 제출 서류 * 모든 서류 영문 제출

o 영문 이력서

o 대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 증명서 (영문)

o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유효한 ibt TOEFL(115점 이상) 또는 TEPS(900점 이상) 성적표

o 주민등록등본(영문)

o 병역증명서(영문)(남성 응시자에 한함)

o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국문) 및 비공식 영문본(저소득층 지원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응시자에 한함)

o 기타 국제기구 직위별 직무기술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 TOEFL(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란 호주, 캐나다, 미국,영국 등 130개 이상의 국가에 위치한 단과 대학, 종합대학, 교육기관에서 인정받고 있는 영어능력 검정시험으로서 매월 정기시험에 응시 가능(TOEFL 정기시험의 성적 유효 기간은 응시일로부터 2년)

* TEPS(Test of English Proficiency, SNU)란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www.teps.or.kr)에서 개발 및 시행하는 국가공인 영어능력

검정시험으로서 매월 정기시험에 응시 가능(TEPS 정기시험의 성적 유효 기간은 응시일로부터 2년)

* TEPS 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TEPS 수시?특별시험 등은 불인정

 

. 응시료 : 없음.

 

7. 참고사항

. 파견비용

o 국제기구와의 협정에 의거하여 우리 정부가 보수 및 행정비용 부담

- 파견비용은 국제기구, 근무지역 등에 따라 상이

* 국제기구 연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국민연금 가입 필수)

* JPO가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 동반가족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일체의 경비는 JPO 본인이 부담(정부 예산사정상 근무 전 차액 납부필요)

. 파견기간 : 1년으로 하되, 1년 후 근무성적을 기초로 제반사정 및 해당 국제기구와의 협의 결과를 고려, 외교부장관이 추가 1 연장여부 결정

 

8. 문의처

o 외교부 유엔과 국제기구 인사센터

- 전화 : (02)2100-8421/7241, 7232

- E-mail : [email protected]

- 홈페이지 : http://UNrecruit.mofa.g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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