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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특별자치도) 2021년 지역인재 8급 선발시험 시행계획 공고

· 작성자 : 진로취업과      ·작성일 : 2021-01-29 00:00:00      ·조회수 : 1,266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선발하는 지역인재 8급 선발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제주대학교 자체 추천대상자 선발계획은 다음 주 공고할 계획입니다.)

 

ㅁ 자격요건

1.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대학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공무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졸업자: 최종시험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졸업한 자(2018. 1. 1. 이후 졸업자)

** 졸업예정자: 추천일 현재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이어야 하며, 수습근무 시작 전(2021년 하반기) 일까지 졸업이 가능한 자에 한함

※ 2021. 8월까지 졸업(학위취득)하지 못할 경우 합격 취소됨

-편입생은 편입학한 대학에서 최소한 4학기를 이수한 경우에 당해 대학에서 추천 가능(단, 2년제 대학인 경우 편입학한 대학에서 최소한 2학기 이상 이수하여야 함)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제66조(정년),「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추천할 수 없음(적용기준일: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일)

 

2.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

 -입학 시부터 추천 시까지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를 둔 자에 한함

3. 학과성적

-추천일 현재 각 대학이 정하는 졸업학점의 4분의 3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이수한 모든 과목의 평점(총평점평균)을 기준으로 한 석차가 각 학과의 상위 10퍼센트 이내인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석차 비율이 각 학과의 상위 10퍼센트 이내인 졸업자. 다만, 각 과의 상위 10퍼센트 이내인 비율에 따라 산출된 인원이 1명 미만인 경우에는 1명으로 하고, 1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산입하지 아니함

 

4. 외국어능력

- 외국어능력검정 시험점수가 [붙임 1] ‘외국어능력검정 시험점수 기준표’의 기준 점수 이상인 자(단, 전문학사학위 취득자(예정자)는 외국어검정능력 시험점수가 없더라도 [붙임 2] ‘국가기술자격증 기준표’ 자격증을 소유한 경우 추천 가능)

 -어학능력점수는 2019. 3. 26. 이후 시행한 시험에 한해 적용되며, 추천일 전일까지 기준 점수 이상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또한 어학능력점수는 필기시험 전일(2021. 3. 26.)까지 유효해야함.

※ 당해 검정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TOEIC, TOEFL, TEPS, G-TELP, FLEX, OPIc 정규시험은 일반인?학생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엄격한 감독절차 및 연간 시험일정에 따라 매 시험당 신규출제방식으로 실시하는 시험으로서 공인성적표를 발행하는 시험을 말함

※ 외국에서 실시된 시험의 TOEFL성적, 일본에서 응시한 TOEIC성적, 미국에서 응시한 G-TELP성적도 인정됨(단,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함)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하여야 함)

 

5. 응시가능연령: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18세 이상

(2003.12.31. 이전 출생자)

· 첨부 #1 : 01-3 2021년 지역인재 선발시험 시행계획 공고문.hwp (47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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