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
· 작성자 : 학생생활관 ·작성일 : 2018-10-23 00:00:00 ·조회수 : 18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교섭 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2018.10.15.~10.22.) 중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아래와 같이 확정하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18.10.23.~10.28.
- 교섭요구 노동조합: 공공연대노동조합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내용과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 제출한 사실과 다르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공고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학생생활관(T.064-754-4676)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pdf (228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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