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자기개발비 지원 사업 안내
· 작성자 : 제주대학교 ·작성일 : 2018-06-20 00:00:00 ·조회수 : 1,261
가. 사 업 명 : 청년 자기개발비 지원 사업
나. 신청기간 : 2018. 6. 18.(월) ~ 7. 6.(금), 18:00
다.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만19세~34세 미취업 청년(중위소득 150% 미만)
라. 선정인원 : 300여명 내외
마. 신청방법 :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www.jeju.go.kr)
바. 지원내용 : 월40만원 × 4개월(교육비, 교재 및 도서 구입비 등 구직활동과 관련된 항목)
사.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 붙임 참조
· 첨부 #1 : 청년 자기개발비 지원사업 포스터-최종시안.jpg (310 KBytes)
· 첨부 #2 : 청년 자기개발비 지원 사업 공고문.hwp (27 KBytes)
총 1036페이지 / 현재 632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