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 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
· 작성자 : 총무과 ·작성일 : 2020-03-11 00:00:00 ·조회수 : 532
제주대학교 공고 제2020-25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교섭 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2020.3.3.~3.10.) 중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아래와 같이 확정하여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2020.3.11.~3.16.
교섭요구 노동조합: 공공연대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 내용과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 제출한 사실과 다르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공고절차 등을 이행하지않은 경우 제주대학교 총무과(T.064-754-2076)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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