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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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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창업인턴제(Venture For Korea)참가자 추가모집 안내

· 작성자 : 취업 전략본부      ·작성일 : 2014-08-07 00:00:00      ·조회수 : 1,039     

 

 

 

창업 준비과정에 있는 청년들에게 벤처·창업기업 현장 근무 기회를 제공하고 창업 시 사업화자금을 지원하여 준비된 창업자 양성을 유도하기 위한 『2014년 창업인턴제』참가자 추가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사업개요

 

사업 목적

 

창업 전 벤처·창업기업의 인턴근무기회 제공으로 현장경험을 통해 경영·마케팅 등 실무지식을 습득하여 창업성공률 및 생존율을 제고

 

사업 내용

 

? (지원대상) 대학(원) 재학(학부 4학기 이상 수료) 및 미취업졸업생(졸업 후 1년 이내)으로 ① 창업의지가 있고, ② 구체적 창업계획이 있는 자

 

(참여자격)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청년 예비창업자*

 

* 사업 신청일 이전 사업장을 폐업 했을 경우 신청가능

 

(선발규모) 70명 내외

 

(지원내용) 인턴과정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지원(최대80만원)하고, 실제창업으로 연결 시 평가를 통해 창업자금(최대1억원)을 조건부지원

 

(인턴기간) 선발된 인턴은 1년 근무가 기본*이며, 고용기업(인턴연수 시행기업)과 인턴의 합의 하에 추가 1년 연장 가능

 

* 기본근무기간(1년) 중 70% 이상(약 8개월) 성실 수료 시 인턴수료로 인정

2

 

신청요건

 

기본요건

 

(신청자격) 대학(원) 재학생 및 미취업졸업생

 

구 분

자격 요건

대학생

2·3년제

학부 3학기 이상 수료자(’14년 6월에 수료 완료한 자까지 포함)

4년제

학부 4학기 이상 수료자(’14년 6월에 수료 완료한 자까지 포함)

대학원생

대학원(일반·전문·특수) 재학생

졸업생

대학(원) 졸업 후 1년 이내인 미취업 졸업생(’13년 2월 졸업생까지 포함)

 

* 고등교육법 2조에 의한 원격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포함

 

** 공고일 기준, 대학생 자격 요건 충족 후 중퇴 한지 1년 이내의 자는 신청가능

 

(필수요건) 최소 8개월~1년 이상 창업기업 인턴근무가 가능한 자

 

* 휴학요건 및 제한은 각 대학마다 상이하므로 신청전 필히 확인 후 신청

 

제한요건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중단ㆍ중도포기자 포함)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붙임 2.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 참조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해당사업의 협약완료일이 동 사업 공고일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불가

 

< 협약 완료 후 신청했을 경우 창업지원금 지원조건 >

지원금액

인턴근무 후 창업 시 지원조건

1천만원 이내

평가결과 확정된 창업지원금을 전액지원

1천만원 초과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확정된 지원금에서 차감 후 지원

중소기업청 또는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본인의 귀책사유로 지원사업의 협약 해약, 지원 중단 등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은 이력이 있는 자

 

인턴 근무 후 창업 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붙임 2.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및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조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는 참여 가능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단, 선정 후 협약체결 기간 내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는 신청 가능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3

 

신청서 제출

 

신청?접수기간 : 2014. 8. 7(목) ~ 2014. 8. 14(목), 16:00

 

* 마감일에 신청자가 몰려 사업관리시스템 접속이 원활치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이전 접수 요망

 

제출방법 : 창업넷(www.changupnet.go.kr) 내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마감일까지 업로드 완료분에 한함)

 

< 주요 신청절차 >

◈ 창업넷 접속 개인회원가입 로그인 창업교육창업인턴제

 

 

 

 

제출서류 업로드기본정보?참여신청서 입력사업신청인턴연수기업확인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및 증빙관련 서류 일체

 

필수제출

사업계획서

② 재학/졸업(예정) 증명서

 

해당자

? 자격증 사본

? 경력 증명서

? 평가사항 증빙서류

 

 

* 평가사항 증빙서류 : 붙임 1. 창업관련 활동내역 인정사항 세부내역 참조

 

4

 

평가 및 선정

 

평가 및 선정방법 : 요건검토서면평가발표평가 등 총 3단계 각 단계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자의 의지 및 역량을 평가

 

(요건검토) 신청자 기본요건 및 제한사항 준수여부 등을 검토 후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통과자에 한하여 서면평가 대상자로 추천

 

(서면평가) 인턴지원서 및 사업계획서를 확인하여 신청자의 역량, 인턴근무 및 창업의지 등을 평가하여 최종선정인원의 2배수 추천

 

(대면평가) 발표평가를 통해 추진의지 및 지원필요성, 추진역량 등을 평가하고, 인턴연수시행기업의 지역별 분포를 고려하여 최종선정*

 

* 사전교육 과정에서 진행되는 기업-인턴간 매칭에 성공했을 경우 최종 선정

 

평가 절차

 

모집공고

신청?접수

요건검토

 

 

 

중소기업청

창업넷

창업진흥원

 

? 서면평가

? 대면평가

? 사전교육

 

 

 

창업진흥원

창업진흥원

창업진흥원

 

5

 

추진일정

 

구 분

내 용

일 정

사업공고

? 사업 추가공고 및 신청접수

14.8.7 ~ 14.8.14

서면평가

? 신청자 서면평가 진행

8월 4째주

대면평가

? 대면평가 진행

8월 5째주

선정자 공고

? 선정자 공고 및 사전교육 안내

8월 5째주

사전교육

? 선발인턴 사전교육 및 매칭

9월 2째주~9월 3째주

계약체결

? 인턴-기업 간 계약

9월 3~4째주

인턴근무

? 선발인턴 근무 시작

10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기타사항

 

유의사항

 

? 지정신청서는 창업넷 신청페이지에서 온라인 입력으로 대체

 

사업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및 공고 명시사항을 준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사업신청서 제출 후 필히 접수확인(창업넷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최종선정 후 선정자는 7일간 사전교육(9월 중순 예정)에 참석필수

 

접수 및 사업안내

 

? 창업진흥원 창업교육팀 : ☎ 042-480-4466

 

? 중소기업 종합상담 : 국번없이 1357 누르신 후 3번

 

신청·접수 및 종합안내 시스템 : "창업넷" (www.changupnet.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www.smba.go.kr

붙임 1. 창업관련 활동내역 인정사항

 

『 창업인턴제 (Venture For Korea)

창업관련 활동 인정항목

 

평가 시 반영 항목

구분

순번

평가 사항

확 인

가점

인정항목

6개월 이상 창업동아리 활동자

동아리활동 지원기관의 확인증 등

2점

창업강좌 수강이력(정부·지자체 개설)

해당 인증?확인?증명서류

2점

창업에듀 수강(20시간 이상)

강좌 수료증

1점

창업경진대회 참가

(정부?지자체, 교내, 민간 개최 포함)

(참가) 참가접수증, 참가서류 등

1점

(입상) 상장 사본

3점

앱 창작터 수료기업(중소기업청 지정)

전문 및 심화과정 수료증 중 1개

2점

(신청 아이템과 관련된 분야의)

특허 및 실용신안 등 지재권 출원·등록

해당 인증?확인?증명서류

3점

가점항목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자

주민등록증 사본

1점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자

장애인 증명서

 

실제 인정사항에 해당하는 활동 및 성과를 수행했다 하더라도, 모든 가점사항은 서류로 증빙가능해야 하고, 서류상 근거가 미비할 시 불인정 될 수 있음

 

붙임 2.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 및 지원제외 대상 업종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

수혜년도

2011년 ~ 2014년

지원제외

대상사업

·실험실창업 지원사업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연구원특화 예비창업자 육성사업

·(제조기반)창업아이템 상품화 지원사업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제조, 지식)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사업

·유망특허활용 기술창업지원사업

·BI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앱창업전문기관운영사업

(앱 개발자금, 앱 사업화자금)

·창업선도대학(창업아이템 사업화지원)

 

지원제외 대상 업종

No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금융 및 보험업

K64∼66

2

부동산업

L68

3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I55∼56

4

무도장 운영업

91291

5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12

6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4

7

기타 개인 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

96

8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첨부 #1 : (홍보1) 2014년 창업인턴제 참가자 추가 모집공고 안내.hwp (43 KBytes)

· 첨부 #2 : (홍보2)[서식] 창업인턴 사업계획서.hwp (68 KBytes)

· 첨부 #3 : (홍보3) 창업인턴제 사업신청 매뉴얼.pdf (592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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