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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직원 채용 공고

· 작성자 : 취업전략본부      ·작성일 : 2018-02-02 00:00:00      ·조회수 : 1,013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채용공고 제2018-1호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직원 채용 공고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다음과 같이 계약직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년 2월 일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신 분

인원

담 당 업 무

임용예정시기

사무직

계약직

1명

- 연구개발사업 과제관리 및 회계집행

- 대학의 산학협력 업무 지원

- 기타 산학협력단 소관 업무 지원

‘18. 2.

 

2. 근무조건 및 보수(세부사항은 근로계약서에 의함)

구분

사무직(계약직)

신분

산학협력단 계약직(자체직원으로 공무원 아님)

계약기간

채용일로부터 1년(최초 채용 후 3개월 수습기간)

※ 수습 기간 경과 후 직무수행능력 평가하여 계속 근무여부 결정함

보수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사관리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르며, 경력 산정 후 정함

※ 초과근무수당 별도 지급함

근무시간

주 40시간(1일 8시간, 주 5일 근무)

복지후생

퇴직금, 4대 보험, 맞춤형 복지비 지급

근무장소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기타사항

근무평가결과에 따라 1년(이내) 재계약 가능하며, 2년간 기간제 계약직 근무 후 평가하여 정규직 전환 가능

 

3. 응시자격

가.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나. 남자인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라.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_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취업규칙 제12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013. 7. 1. 전에 선고를 받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 산자를 포함한다.)

2. 파산자로써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 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을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10. 공인된 종합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자

11.「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결과 취업이 제한된 자

12.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되거나 단장이 채용함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자

 

4. 우대조건

가. 대학 또는 연구기관(연구소 등)에서 행정 또는 연구개발사업 업무 경력자

나. 전산(한글, 엑셀, 회계관련 등) 및 산학협력 업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 경력 :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5. 전형방법 및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 : 첨부 공고문 참조

 

6. 문의처 :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현성준 (064-754-3957)

 

· 첨부 #1 : 산학협력단 직원 채용 공고.hwp (33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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