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 2014 창업인턴제(Venture For Korea)참가자 추가모집 안내
· 작성자 : 취업 전략본부 ·작성일 : 2014-08-07 00:00:00 ·조회수 : 1,040
창업 준비과정에 있는 청년들에게 벤처·창업기업 현장 근무 기회를 제공하고 창업 시 사업화자금을 지원하여 준비된 창업자 양성을 유도하기 위한 『2014년 창업인턴제』참가자 추가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1 |
|
사업개요 |
□ 사업 목적
? 창업 전 벤처·창업기업의 인턴근무기회 제공으로 현장경험을 통해 경영·마케팅 등 실무지식을 습득하여 창업성공률 및 생존율을 제고
□ 사업 내용
? (지원대상) 대학(원) 재학(학부 4학기 이상 수료) 및 미취업졸업생(졸업 후 1년 이내)으로 ① 창업의지가 있고, ② 구체적 창업계획이 있는 자
? (참여자격)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청년 예비창업자*
* 사업 신청일 이전 사업장을 폐업 했을 경우 신청가능
? (선발규모) 70명 내외
? (지원내용) 인턴과정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지원(최대80만원)하고, 실제창업으로 연결 시 평가를 통해 창업자금(최대1억원)을 조건부지원
? (인턴기간) 선발된 인턴은 1년 근무가 기본*이며, 고용기업(인턴연수 시행기업)과 인턴의 합의 하에 추가 1년 연장 가능
* 기본근무기간(1년) 중 70% 이상(약 8개월) 성실 수료 시 인턴수료로 인정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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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요건 |
□ 기본요건
? (신청자격) 대학(원) 재학생 및 미취업졸업생
구 분 |
자격 요건 | |
대학생 |
2·3년제 |
?학부 3학기 이상 수료자(’14년 6월에 수료 완료한 자까지 포함) |
4년제 |
?학부 4학기 이상 수료자(’14년 6월에 수료 완료한 자까지 포함) | |
대학원생 |
?대학원(일반·전문·특수) 재학생 | |
졸업생 |
?대학(원) 졸업 후 1년 이내인 미취업 졸업생(’13년 2월 졸업생까지 포함) |
* 고등교육법 2조에 의한 원격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포함
** 공고일 기준, 대학생 자격 요건 충족 후 중퇴 한지 1년 이내의 자는 신청가능
? (필수요건) 최소 8개월~1년 이상 창업기업 인턴근무가 가능한 자
* 휴학요건 및 제한은 각 대학마다 상이하므로 신청전 필히 확인 후 신청
□ 제한요건
?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중단ㆍ중도포기자 포함)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붙임 2.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 참조
?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로 해당사업의 협약완료일이 동 사업 공고일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불가
< 협약 완료 후 신청했을 경우 창업지원금 지원조건 >
지원금액 |
인턴근무 후 창업 시 지원조건 |
1천만원 이내 |
? 평가결과 확정된 창업지원금을 전액지원 |
1천만원 초과 |
?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확정된 지원금에서 차감 후 지원 |
? 중소기업청 또는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본인의 귀책사유로 지원사업의 협약 해약, 지원 중단 등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은 이력이 있는 자
? 인턴 근무 후 창업 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붙임 2.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 및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는 참여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단, 선정 후 협약체결 기간 내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는 신청 가능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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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
□ 신청?접수기간 : 2014. 8. 7(목) ~ 2014. 8. 14(목), 16:00
* 마감일에 신청자가 몰려 사업관리시스템 접속이 원활치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이전 접수 요망
□ 제출방법 : 창업넷(www.changupnet.go.kr) 내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마감일까지 업로드 완료분에 한함)
< 주요 신청절차 >
◈ 창업넷 접속 ? 개인회원가입 ? 로그인 ? 창업교육?창업인턴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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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서류 업로드?기본정보?참여신청서 입력?사업신청?인턴연수기업확인 |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및 증빙관련 서류 일체
필수제출 |
① 사업계획서 |
② 재학/졸업(예정) 증명서 |
| ||
해당자 |
? 자격증 사본 |
? 경력 증명서 |
? 평가사항 증빙서류 |
|
* 평가사항 증빙서류 : 붙임 1. 창업관련 활동내역 인정사항 세부내역 참조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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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선정 |
□ 평가 및 선정방법 : 요건검토→서면평가→발표평가 등 총 3단계로 각 단계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자의 의지 및 역량을 평가
? (요건검토) 신청자 기본요건 및 제한사항 준수여부 등을 검토 후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통과자에 한하여 서면평가 대상자로 추천
? (서면평가) 인턴지원서 및 사업계획서를 확인하여 신청자의 역량, 인턴근무 및 창업의지 등을 평가하여 최종선정인원의 2배수 추천
? (대면평가) 발표평가를 통해 추진의지 및 지원필요성, 추진역량 등을 평가하고, 인턴연수시행기업의 지역별 분포를 고려하여 최종선정*
* 사전교육 과정에서 진행되는 기업-인턴간 매칭에 성공했을 경우 최종 선정
□ 평가 절차
?모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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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
?요건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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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청 |
창업넷 |
창업진흥원 |
|
? 서면평가 |
|
? 대면평가 |
|
? 사전교육 |
|
|
| |||
창업진흥원 |
창업진흥원 |
창업진흥원 |
5 |
|
추진일정 |
구 분 |
내 용 |
일 정 |
◈ 사업공고 |
? 사업 추가공고 및 신청접수 |
’14.8.7 ~ ’14.8.14 |
◈ 서면평가 |
? 신청자 서면평가 진행 |
8월 4째주 |
◈ 대면평가 |
? 대면평가 진행 |
8월 5째주 |
◈ 선정자 공고 |
? 선정자 공고 및 사전교육 안내 |
8월 5째주 |
◈ 사전교육 |
? 선발인턴 사전교육 및 매칭 |
9월 2째주~9월 3째주 |
◈ 계약체결 |
? 인턴-기업 간 계약 |
9월 3~4째주 |
◈ 인턴근무 |
? 선발인턴 근무 시작 |
10월~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
|
기타사항 |
□ 유의사항
? 지정신청서는 창업넷 신청페이지에서 온라인 입력으로 대체
? 同 사업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및 공고 명시사항을 준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사업신청서 제출 후 필히 접수확인(창업넷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최종선정 후 선정자는 7일간 사전교육(9월 중순 예정)에 참석필수
□ 접수 및 사업안내
? 창업진흥원 창업교육팀 : ☎ 042-480-4466
? 중소기업 종합상담 : 국번없이 1357 누르신 후 3번
? 신청·접수 및 종합안내 시스템 : "창업넷" (www.changupnet.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www.smba.go.kr
붙임 1. 창업관련 활동내역 인정사항
『 창업인턴제 (Venture For Korea) 』 창업관련 활동 인정항목 |
평가 시 반영 항목 | ||||
구분 |
순번 |
평가 사항 |
확 인 |
가점 |
인정항목 |
① |
6개월 이상 창업동아리 활동자 |
동아리활동 지원기관의 확인증 등 |
2점 |
② |
창업강좌 수강이력(정부·지자체 개설) |
해당 인증?확인?증명서류 |
2점 | |
③ |
창업에듀 수강(20시간 이상) |
강좌 수료증 |
1점 | |
④ |
창업경진대회 참가 (정부?지자체, 교내, 민간 개최 포함) |
(참가) 참가접수증, 참가서류 등 |
1점 | |
(입상) 상장 사본 |
3점 | |||
⑤ |
앱 창작터 수료기업(중소기업청 지정) |
전문 및 심화과정 수료증 중 1개 |
2점 | |
⑥ |
(신청 아이템과 관련된 분야의) 특허 및 실용신안 등 지재권 출원·등록 |
해당 인증?확인?증명서류 |
3점 | |
가점항목 |
① |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자 |
주민등록증 사본 |
1점 |
②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자 |
장애인 증명서 |
※ 실제 인정사항에 해당하는 활동 및 성과를 수행했다 하더라도, 모든 가점사항은 서류로 증빙가능해야 하고, 서류상 근거가 미비할 시 불인정 될 수 있음
붙임 2.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 및 지원제외 대상 업종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 | |||||
수혜년도 |
2011년 ~ 2014년 | ||||
지원제외 대상사업 |
·실험실창업 지원사업 |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 |||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
·연구원특화 예비창업자 육성사업 | ||||
·(제조기반)창업아이템 상품화 지원사업 |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제조, 지식) | ||||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사업 |
·유망특허활용 기술창업지원사업 | ||||
·BI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
·앱창업전문기관운영사업 (앱 개발자금, 앱 사업화자금) | ||||
·창업선도대학(창업아이템 사업화지원) | |||||
| |||||
지원제외 대상 업종 | |||||
No |
대상 업종 |
코드번호 세세분류 | |||
1 |
금융 및 보험업 |
K64∼66 | |||
2 |
부동산업 |
L68 | |||
3 |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
I55∼56 | |||
4 |
무도장 운영업 |
91291 | |||
5 |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
9112 | |||
6 |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
9124 | |||
7 |
기타 개인 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 |
96 | |||
8 |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
· 첨부 #1 : (홍보1) 2014년 창업인턴제 참가자 추가 모집공고 안내.hwp (43 KBytes)
· 첨부 #2 : (홍보2)[서식] 창업인턴 사업계획서.hwp (68 KBytes)
· 첨부 #3 : (홍보3) 창업인턴제 사업신청 매뉴얼.pdf (592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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