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 (진로취업과)2021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사업 취업연계중점대학 참여기업 모집
· 작성자 : 진로취업과 ·작성일 : 2021-03-11 00:00:00 ·조회수 : 1,021
? 사업 개요
♦ 사업유형
- 취업연계형 : 직원채용 의사가 있는 기업체 연계 매칭
- 창업연계형 : 창업보육센터 입주 및 창업기술 지도 기업체 연계
- 현장교육형 : 현장실습형 기업체 근로
♦ 선발예정인원 : 30명
♦ 근로기간 : 2021. 4월 ~ 2021. 8월
♦ 근로장학금 : 시간당 근로단가 11,650원 (장학재단 11,150원 기업체 500원)
※ 기관 부담금 학생 1명 시간당 500원
- 참여 학생 개별 근로시간에 따라 장학금 형태로 매월 지급
- 최대 인정 근로 시간 : 주당 최대 40시간
? 모집 개요
♦ 선발대상 : 직원 채용 의지가 있는 지역 기업체
- 근로장학생을 채용할 의무는 없으나 채용 가능성이 있어야 함
※ 단, 2020학년도 현장점검 결과 지적된 기관 및 학생민원이 발생했던 기관은 참여 제한
♦ 기업 신청기간 : 2021. 3. 9.(화) ~ 3. 12.(금)
♦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붙임1) ※ 스캔 및 한글파일 각각 1부
-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1인 사업자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 보험 완납증명서) ※ 2021년부터 의무화(정부, 학교, 공공기관 제외)
- 사업자 등록증
♦ 신청방법 : 신청서식 작성 후 진로취업과로 제출
(담당자 이메일 : [email protected])
♦ 문의(담당자) : 진로취업과 김민정 (754-2303)
♦ 근로장학 기관(기업) 의무 및 주의사항
- 근로장학생 배정인원은 기관의 상시 근로자 수를 초과할 수 없음
- 근로장학생 면접평가표 제출
- 안전사고 및 부정근로 예방교육 실시(최소 1시간 이상 실시)
- 근로장학생의 업무수행에 관한 교육 실시 후 근로지에 배치
- 근로장학생이 근로와 관련된 이상 발생 시 본교에 즉시 보고
- 근로장학생의 출근부 관리 및 온라인 출근부 입력 지도 관리
- 근로장학생의 출근부를 익월 초에 온라인 제출
- 장학금 지급일 (매달 10일)에 맞춰 기업부담금 학생 계좌로 송금
※ 기업부담금은 학생이 수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영수증 발급 불가
· 첨부 #1 : (기업용)2021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사업 공고문 및 지원신청서류.hwp (28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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