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사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021년 4분기 상시필기 해기사시험 시행 안내
· 작성자 : 제주대학교 ·작성일 : 2021-09-10 00:00:00 ·조회수 : 37
1. 회별 시험 직종 및 등급
회차 | 시험일자 | 시행 등급 및 직종 | 시행지역 | |||||
제23회 | 2021.10.21(목) | 3급 항해사(어선, 교류 포함) | 부산, 인천, 목포 | |||||
3급 기관사, 전자기관사 | ||||||||
제24회 | 2021.10.22(금) | 소형선박조종사 | 부산, 인천, 목포 | |||||
소형선박조종사 | ||||||||
제25회 | 2021.10.28(목) | 2·5급 항해사(어선, 교류, 한정 포함) | 부산, 인천, 목포 | |||||
2·5급 기관사 | ||||||||
제26회 | 2021.10.29(금) | 1·4급 항해사(어선, 교류 포함) | 부산, 인천, 목포 | |||||
1·4급 기관사 | ||||||||
제27회 | 2021.11.25(목) | 3·6급 항해사(어선, 교류 포함) | 부산, 인천, 목포 | |||||
3·6급 기관사 | ||||||||
제28회 | 2021.11.26(금) | 소형선박조종사 | 부산, 인천, 목포 | |||||
소형선박조종사 | ||||||||
제29회 | 2021.12.16(목) | 2·6급 항해사(어선, 교류 포함) | 부산, 인천, 목포 | |||||
2·6급 기관사 | ||||||||
제30회 | 2021.12.17(금) | 소형선박조종사 | 부산, 인천, 목포 | |||||
소형선박조종사 |
2. 응시원서 접수
가. 회차별 접수기간
회차 | 접수 기간 | 접수 시간 |
상시필기 제23회 | 10. 18(월) | ■ 접수시작일 10:00부터 18:00까지 ※ 정원이 마감 된 경우 접수시간이 남아 있더라도 접수 안됨. ※ 접수기간 중 취소자 발생 시 추가 접수 가능 |
상시필기 제24회 | 10. 18(월) | |
상시필기 제25회 | 10. 25(월) | |
상시필기 제26회 | 10. 25(월) | |
상시필기 제27회 | 11. 22(월) | |
상시필기 제28회 | 11. 22(월) | |
상시필기 제29회 | 12. 13(월) | |
상시필기 제30회 | 12. 13(월) |
나.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자격검정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lems.seaman.or.kr) 접속 후
• 원서접수 - 본인인증(휴대폰 or 아이핀) - 해기사 - 접수
※ CBT시험은 좌석이 한정되어 있어「온라인결제 완료」순서로 응시번호가 부여 되며,
“코로나19” 발생 전 정상 시행 시 정원(부산-100석, 인천-55석, 목포-50석)까지
접수가 가능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거리 두기 등의 사유로 응시 인원이
제한되고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제 완료 후 응시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시험일시 및 장소
가. 회별 시험일시
회차 | 시험일자 | 시행 등급 및 직종 | 인원 | ||
부산 | 인천 | 목포 | |||
제23회 | 2021.10.21(목) | 3급 항해사(어선, 교류 포함) | 100 | 55 | 50 |
3급 기관사, 전자기관사 | 100 | 55 | 50 | ||
제24회 | 2021.10.22(금) | 소형선박조종사 | 100 | 55 | 50 |
소형선박조종사 | 100 | 55 | 50 | ||
제25회 | 2021.10.28(목) | 2·5급 항해사(어선, 교류, 한정 포함) | 100 | 55 | 50 |
2·5급 기관사 | 100 | 55 | 50 | ||
제26회 | 2021.10.29(금) | 1·4급 항해사(어선, 교류 포함) | 100 | 55 | 50 |
1·4급 기관사 | 100 | 55 | 50 | ||
제27회 | 2021.11.25(목) | 3·6급 항해사(어선, 교류 포함) | 100 | 55 | 50 |
3·6급 기관사 | 100 | 55 | 50 | ||
제28회 | 2021.11.26(금) | 소형선박조종사 | 100 | 55 | 50 |
소형선박조종사 | 100 | 55 | 50 | ||
제29회 | 2021.12.16(목) | 2·6급 항해사(어선, 교류 포함) | 100 | 55 | 50 |
2·6급 기관사 | 100 | 55 | 50 | ||
제30회 | 2021.12.17(금) | 소형선박조종사 | 100 | 55 | 50 |
소형선박조종사 | 100 | 55 | 50 |
※ 위 계획인원은 회차별 2부제(오전·오후) 정상(“코로나19” 발생 전) 시행 시
- 회차별 인원 : 410명(부산-200명, 인천-110명, 목포-100명)
※“코로나19” 등의 상황에 따라 취소 및 회차별 인원이 조정 될 수 있음.
나. 시험장소
• 부산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행정관 2층 CBT시험실 등(부산 영도구 해양로 367)
• 인천 : 인천해사고등학교 별관 2층 전산실습실 등(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 338)
• 목포 : 목포해양대학교 해사과학관 2층 전산실습실 등(전라남도 목포시 해양대학로 91)
* “코로나19” 상황 및 지역별 사정에 따라 시험장소가 변경 될 수 있음.
다. 시험방법 : 컴퓨터[CBT(Computer-Based Test) 시스템]를 이용한 필기시험
* “코로나19” 상황 및 지역별 사정에 따라 방법이 변경(전자시험?지필시험) 될 수 있음.
4. 합격자 발표일시 및 방법
가. 발표 일시 : 해당 시험일 시험 종료 후 문자서비스 및 홈페이지
(“코로나19” 상황 및 지역별 사정에 따라 “지필시험”으로 시행하였을 경우 발표 일시가 변경 될 수 있음)
나. 방 법
• 연수원 자격검정관리시스템 홈페이지 : http://lems.seaman.or.kr 접속 후
⇒ 접수 및 합격자 정보 ⇒ 합격정보 ⇒ 확인
• 단문자(SMS) 서비스 : 전체 시험응시자에게 문자서비스 제공
※ 응시원서 접수 시 반드시 휴대폰 번호 등록
5. 접수 취소자에 대한 응시수수료 반환규정 안내
가. 접수기간 중 취소하는 경우
• 자격검정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lems.seaman.or.kr) 접속 후
• 바로가기 메뉴(시험접수 접수확인) - 본인인증(휴대폰 or 아이핀) - 접수 취소
• 무통장 입금의 경우 해당 화면에서 입금될 계좌를 등록하면 됩니다.
나. 접수기간 마감 후 취소하는 경우
• 자격검정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lems.seaman.or.kr) 접속 후
• 바로가기 메뉴(시험접수 접수확인) - 본인인증(휴대폰 or 아이핀) - 접수 환불
• 해당 화면에서 환불 계좌를 등록하면 됩니다.
• 환불요청 후 10일 이내 개인 은행 계좌번호로 반환 규정에 따라 환불금액을 입금 처리하여 드립니다.
선박직원법시행규칙 제25조제4항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 : 납부된 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 납부된 수수료의 전부 4.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부된 수수료의 100분의 60 5. 해당 시험일이 경과하지 아니하고 제4호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부된 수수료의 100분의 50 |
6.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작성
○ 인터넷 접수는 응시자 정보 및 사진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 사진 : 최근 6월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파일을 미리 준비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에 한번 등록한 개인정보는 재사용이 가능 합니다.
- 단, 휴대폰 번호 등은 항상 최신화하여야 시험 정보를 정확히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응시수수료
구분 | 금액 |
1급~2급(항해사ㆍ기관사) | 15,000원 |
3급~4급(항해사ㆍ기관사) | 14,000원 |
5급~6급(항해사ㆍ기관사) | 13,000원 |
전자기관사 | 14,000원 |
소형선박조종사 | 10,000원 |
다. 응시자 유의사항
○ 인터넷(모바일 등) 접수는 접수 요건의 선택이 본인의 선택이며, 접수내용의 수정 및 정정이 제한되고 접수오류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상시시험(CBT)은 필기시험만 진행되므로 면접시험과 연계되지 않습니다.
- 1,2급 응시자 중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면접시험 일정을 확인하시고 해당 접수기간에 별도로 면접시험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 필기시험 응시는 회차별 1개 직종만 응시 가능합니다.
○ 전자계산기는 사용할 수 있으나 공학용계산기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칙연산
기능만 있는 계산기 사용만 가능합니다.
○ 교류시험 응시자는 인터넷 원서 접수 시 직종을 “교류(상선 or 어선)“로 선택하고, 시험의 형태는 과목면제로 선택하여 접수합니다.
- 증빙서류는 합격 후 면허발급 시 해당 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합니다.
○ 면허전환(통신사 → 항해사) 응시자는 인터넷 원서 접수 시 해당직종 및
등급을 선택하고 시험의 형태는 과목면제로 선택하여 접수합니다.
- 증빙서류는 합격 후 면허발급 시 해당 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합니다.
○ 필기시험 응시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을 반드시 지참하여 지정된 입실시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시험당일 시험실시와 관련한 안내 및 컴퓨터 사용설명이 있으므로 입실시간은 반드시 준수하셔야 합니다.
○ 응시자는 시험 중에 필기구를 남에게 빌리거나 빌려주지 못하며, 통신기기, 전자 기기
[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 (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 파일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를 지참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접수된 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또는 합격이 취소되며,
시험시행 중에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향후 2년간 시험응시를 제한 합니다.
○ 상시시험(CBT)은 문제공개를 하지 않으며, 시험당일 합격자를 발표하므로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 면허발급신청은 해기사시험 합격유효기간 내 해당 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하셔야합니다.
7. 기타 참고사항
○ 필기시험 전부면제(면접응시) 또는 일부과목 면제를 받고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원서접수
이전에 면제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그 사실을 응시원서에 기재하고 응시자 본인이 사실임을 확인해야 함.
? 면제요건을 갖추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면, 합격해도 면허를 받을 수 없음
※ 해기사면허 발급을 위한 승무경력 등은 각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문의
예시1) 소형선박조종사 승무경력 인정 여부
-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위한 함정경력은 2011. 2. 14.이후부터 승무경력 인정
예시2) 교류시험 응시자는 면허 소지자에 한해 시험 접수 가능
- 어선 3급 면허 소지자 → 상선 3급 교류시험 응시
예시3) 통신사 경력자 → 항해사 시험 중 필기 과목면제(법규, 영어, 전문)
- 통신면허를 받고 6년 이상 통신사 경력 소지자
예시4) 승무경력기간 계산
선박직원법시행령 제7조(승무경력기간의 계산) ① 승무경력기간은 승선한 날로부터 하선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승선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제1항의 경우 1월에 미달되는 승무경력기간은 합산하여 30일을 1월로 하고, 1년에 미달되는 승무경력기간은 합산하여 12월을 1년으로 한다. |
※ 해기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은 각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문의
○ 기타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능력평가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전화 051-620-5831~4
· 첨부 #1 : 2021년도 상시필기(CBT) 제23회~제30회 해기사시험 시행 공고.hwp (28 KBytes)
총 1038페이지 / 현재 38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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