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 가능) 현황 알림 - 2022.3.29. 9시 기준
· 작성자 : 건강증진센터 ·작성일 : 2022-03-29 00:00:00 ·조회수 : 1,607
※ 3.14.(월)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등 양성 시 확진 간주
- 응급용 선별검사(PCR) 양성자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및 유증상자를 의사 판단 하에 확진으로
인정하고, 격리와 치료제 처방 등과 연계
- 호흡기 전담 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 검사 실시(약 5천원본인부담 있음)
※ 호흡기 클리닉 의료기관 현황 링크(제주도청 코로나 상황실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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