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 2022년 단체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 작성자 : 총무과 ·작성일 : 2022-03-18 00:00:00 ·조회수 : 91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2. 3. 10. ~ 2021. 3. 17. 단체교섭 요구 사실의 공고기간 중 우리 대학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과 관련 붙임(첨부파일)과 같이 단체교섭 노동조합을 확정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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