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호흡기 지정 의료기관 알림(2022. 3. 14. 9시 기준)
· 작성자 : 건강증진센터 ·작성일 : 2022-03-14 00:00:00 ·조회수 : 259
◈ 3.14(월)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등 양성 시 확진 간주
- 응급용 선별검사(PCR) 양성자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및 유증상자를 의사 판단 하에 확진으로 인정하고 격리와 치료제 처방 등과 연계
- 호흡기 전담 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 검사(약 5천원)를 실시
※ 호흡기 클리닉 의료기관 현황 링크(제주도청 코로나 상황실에서 확인 가능)
· 첨부 #1 :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신속항원검사 가능) 현황001.jpg (402 KBytes)
· 첨부 #2 :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신속항원검사 가능) 현황002.jpg (487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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