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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약계층 사업화 지원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9-30 00:00:00      ·조회수 : 265     

취약계층 사업화 지원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제주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는 취약계층의 우수 아이디어 및 창업아이템을 발굴하고 맞춤형 사업화 지원을 통한 원활한 창업활동 지원과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창업 성공률 극대화 도모를 위하여 “취약계층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비)창업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2일

제주대학교 창업지원단장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 취약계층 (예비)창업자의 원활한 창업활동 지원 : 시제품제작비, 기술정보 활동비, 마케팅비

     등

 

□ 지원금액 및 내용

  ? 정부지원금 : 최대 3천 5백만원의 시제품제작비, 기술정보활동비, 마케팅비를 지원

  ? 5명 내외 취약계층 사업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및 (예비)창업자별 지원금액을 최종

     확정

 

□ 지원분야 제외 대상

  ? 비영리사업자(비영리 개인사업자 및 비영리 법인)

   *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소득세법」제 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은 사업

  ? 사금융, 사치향락업종, 도박업, 부동산 및 임대업 등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준용

  ? 비점포형 사업(단,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업종은 지원)

  ? 타기관 등에서 전대지원 및 점포지원 자금을 받고 있는 자

 

2. 사업신청 및 선정

 

□ 신청자격

  ? 장애인, 다문화가정, 55세 이상의 고령자, 저소득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60% 이하 취약

     계층의 예비창업자 및 1년이내 창업기업 대표자

‘예비창업자’에 해당되는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서 협약 종료일 2개월 이전에 창업이 가능한 자

※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원은 선정 후 협약 이전까지 소속 기관장 명의의 창업 승낙서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

 

‘1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에 해당되는 경우

☞ ‘14년 1월 1일 이후 창업(개인, 법인)한 자

※ 개인사업자(법인전환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개시일(개업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장의 사업개시일 기준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5년 9월 22일(화)∼10월 2일(금) 17시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팩스 및 방문접수

                           ([email protected] 담당자: 문혜영 매니저)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제공·이동 동의서 등

    ※ 참여신청서의 <첨부서류> 확인

  ? 신청양식 : 제주대학교 창업지원단 홈페이지(http://changup.jejunu.ac.kr)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선정평가

  ? 창업아이템의 우수성, 창업아이템의 시장성·성장가능성, 사업화 실현 가능성, 창업자의 역량

     등을 평가(100점 만점)

 

3. 문의처

□ 문의처

  ? 제주대학교 창업지원단 TEL : 064)754-2066, 4431 FAX : 064)755-2131

· 첨부 #1 : (공고안) 취약계층 사업화 지원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pdf (166 KBytes)

· 첨부 #2 :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hwp (27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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