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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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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시)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 작성자 : 시설과      ·작성일 : 2020-10-08 00:00:00      ·조회수 : 42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대학교 생활관 4차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첨부 #1 : 01. 제주대학교 생활관 4차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문.hwp (17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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