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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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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사업 복수 근로지 활동 허용 안내

· 작성자 : 학생복지과(학생)      ·작성일 : 2022-12-22 00:00:00      ·조회수 : 10,157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사업 복수 근로지 활동 허용 안내

 

우리대학의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사업 참가 학생 대상으로

복수 근로지 활동 허용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튜터링 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입목적: 복수 근로지 기능 추가로 튜터-튜티 매칭률 제고 및 사업운영 활성화

□ 도입내용: 우리대학 재학생 튜터가 사업 참여 시 기관 수 제한 없이 활동 가능(단, 복수기관에서 근로 시 1개 기관 이상은 초·중등학교에서 활동 필수)

□ 추진일시: 2022. 12. 22.(목) 부터

□ 기타사항: 복수근로지에서 활동 시 근로지별 30분 미만 활동 시간은 합산되지 않음

 ☞ 학기당 450시간 및 기존 활동 시간은 기존대로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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