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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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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판 불법복제물 단속 관련사항 알림

· 작성자 : 제주대학교      ·작성일 : 2018-08-30 00:00:00      ·조회수 : 467     

2018년도 가을 신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한국저작권 보호원 합동으로 대학가 주변 및 교내 복사업체를 대상으로 출판물 불법 복사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하오니, 대학 및 주변 복사업체에서는 저작권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임
    * 저작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병과 할 수 있음(저작권법 제136조)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의‘북스캔’서비스도 저작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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